미국 남침례교회 산하 단체 및 종교 단체들이 미 대법원에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뱁티스트프레스에 따르면, 27일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가 미국 전역에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낙태 허용시기를 임신 28주에서 23주로 앞당긴 1992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판결의 번복을 요구하는 법정조언자(Amici Curiae)의 의견서에 서명했다.
이 의견서는 미국 가톨릭 주교협회(USCCB)가 임신 15주 이후 또는 임신 후기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법을 지지하는 의견서로, 윤리종교자유위원회 외에도 미국 복음주의협회, 루터교-미주리 시노드, 빌록시와 잭슨 가톨릭 교구, 미국 정교회 주교협의회가 서명에 참여했다.
앞서 미시시피 주의 낙태 제한 법률은 1심과 2심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의견서는 대법원의 1973년과 92년의 두 판례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이러한 판결은 각 주들이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전에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기에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견서는 “헌법이 태아가 생존할 수 있기 전이나, 다른 임신 단계에서 낙태할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낙태에 대한 단언적인 권리는 헌법이나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이 미시시피 주의 임신 후기 낙태 금지법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다.
첼시 소볼릭 ERLC 공공정책국장 대행은 뱁티스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오랫동안 로(대 웨이드)와 케이시(대 가족계획연맹)의 판결로 인해, 우리 국가는 발언권이 없는 이들의 곤경을 외면하도록 만들었다”며 “법원에 이 두 사건을 뒤집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소볼릭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돕스(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은 법원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브렌트 레더우드 ERLC 대외담당 부사장은 최근 성명에서 “정부에는 많은 책임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 그 책임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레더우드는 또 “기독교인들은 미국이 가장 취약한 이웃의 존엄성을 인정해 줄 것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준다”며 “그렇기 되기 전까지는 우리 국가는 모든 개인의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를 보호하는 나라라는 숭고한 목표를 완전히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3월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는 낙태 금지를 ‘임신 20주’에서 ‘15주 이후’로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자 미시시피주의 유일한 낙태 시술 업체인 잭슨여성보건기구는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년 여름 휴정 기간 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생명옹호 단체인 ‘샬롯 로지어 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 50개국 중 47개국이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지 않거나 임신15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