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침례교 산하 단체인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는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의회에 시정을 촉구했다.
미국 뱁티스트포스트에 따르면, 17일 앤드루 헤넌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가 의회의 권한을 대체했다며 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명령은 현재 다카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신청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요청도 승인이 금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07년 이전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올 당시 나이가 16세 미만인 불법 체류 청소년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던 행정 명령은 잠정 중단됐다. 다카는 불법 체류자의 근로 허용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해왔다.
대게 ‘드리머(Dreamers)’라고 불리는 청소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법적 구제책은 2001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동시에 받은 적은 없다.
미국 이민국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61만 6천명 이상이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니엘 패터슨 윤리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은 ‘복음주의 이민 목록(EIT)’에 발표한 서면 논평에서 “정부의 무대응이 다시 한번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터슨은 또 “이번 법원 결정은 우리의 망가진 이민 제도에 공정하고 정당한 (법적) 해결책이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불필요하게 살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며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처지에 놓인 (하나님)형상을 가진 이들을 변호하는 일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뱁티스트프레스에 따르면, 윤리종교자유위원회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영구적이며 사법적인 해결책을 수 년동안 지원해 왔다.
가브리엘 살게로 전미라틴복음주의연합(National Latino Evangelical Coalition) 회장은 EIT에 발표한 성명에서 “드리머들의 공헌을 직접 알고 있는 히스패닉 복음주의자들로서 우리는 이번 결정이 수 천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개탄하며, 의회에 즉각적인 초당적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서면 성명을 통해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무부가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바이든은 올해 1월 취임 첫날, 다카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다카를 철회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2020년 6월 미국계획협회(APA)에 따라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하며 이 명령을 뒤집었다.
미국 남침례회는 2011년과 2018년 열린 연례 총회에서, 미국에 체류중인 미등록 이민자들을 위한 국경 확보와 보상 및 “합법적 지위를 갖도록 정당하고 자비로운 길”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이민개혁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20년 6월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3명(74%)은 드리머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민주당원은 91%, 공화당원은 54%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