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성소수자 권리 확대 법안 제정에 대해 우려하는 미국 법무장관들이 집단 서한을 제출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21개 주의 미 법무장관 연대는 7일 공개서한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Equality Act)’이 “연방이 보호하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연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와 교육부가 내린 최근 조치에 대해 “우리 주와 전국의 거의 모든 고용주와 교육 시설에 불법적인 규제 지침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대법원의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6월 연방대법원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며 개인의 성적 성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최근 이 판례를 해석하는 설명 지침 문서를 발표했고, 교육부는 이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서한은 고용평등기회위원회 지침이 “종교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보호"에 관한 3개 중 2개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두 가지는 1964년 민권법 제7조에 포함된 “종교 단체에 대한 법적 예외”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기관과 목사 간의 고용 관계” 보호 조항이다.
이 서한은 대법원의 보스톡 판결에 대해 “법적인 결정이며, 수정헌법 1조의 종교 자유 보장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서한은 고용평등기회위원회가 대명사를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평등위 웹사이트에 포함된 Q&A에 따르면 “개인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 또는 이름의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게재되어 있다.
또 이 단체는 “성 정체성을 포함한 개인의 성을 기초로 한 달갑지 않는 행동”이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라 고려될 때에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21개 주 법무장관들은 고용평등위원회의 정책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보스톡(판결)은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반대로, 수정헌법 제1조는 성별에 따라 다른 사람의 대명사를 지정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했다.
서한은 또, 일부 성별불쾌감을 겪는 개인이나 성전환자들이 “전통적인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대명사를 선호한다”며 “보스톡의 어떤 논리도 고용주가 직원의 비전통적인 대명사 채택을 거부한다고 해서, 민권법 7조를 위반했다고 시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장관들은 교육부가 스포츠와 관련된 연방법과, 락커룸과 화장실 사용에 관한 법안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서한은 끝으로 두 단체의 조치에는 “절차와 법치를 필요로 한다”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고용주와 학교를 포함한 규제 기관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시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