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최소 11개 이상의 주에서 학교에서 비판적인종이론을 주입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일 기독일보 영문판에 따르면, 아칸소 주, 아이다호 주, 오클라호마 주는 현재 학교 관리자나 교사들이 비판적 인종 이론을 교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미주리,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그리고 유타 주는 중요한 인종 이론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계류 중인 주들이다.
미국의 정치 뉴스 웹사이트 ‘데일리시그널’은 이러한 움직임이 바이든 행정부 하의 교육부가 학교에서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선호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최근 유타 주 교육 이사위원회는 학교 교육에서 비판적인종이론을 배제하는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니 얼 유타 주 교육 이사회 위원은 “우리는 교육과정에 [비판적인종이론]을 도입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 이론을 불법화하는 것보다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에 더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권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소수 종교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불법화한 미국 민권 법안 중 하나로서, 직장과 학교, 공공시설 등에서의 인종 분리를 금지하고 있다.
얼 위원은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시사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건을 제안했으나, 이는 거부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빌 테일러 하원의원이 초등학교 및 중등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 학부모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개방성을 장려하는 ‘학업 청렴성’ 법안을 지난 주에 제출했다.
테일러 의원은 이 법안의 주목적이 “학부모는 (학교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이 태생부터가 노예제와 식민주의, 흑인 인종차별주의에 근거한다는 내용의 뉴욕타임스 탐사보도인 ‘1619 프로젝트’와 같은 자료를 학교 수업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619프로젝트는 미국의 건국 역사가 독립선언서가 선포된 1776년(7월 4일)이 아닌, 최초의 노예선이 버지니아에 도착했던 1619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법은 교육과정을 발표하지 않는 학교에 한해 주 정부의 지원을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캘리포니아 하원 교육위원회에서 10년간 일한 경험을 토대로 비판적인종이론의 교육 과정이 “더 기만적이고 의도된 만큼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테일러는 역사 교육에 대해 “K-12와 대학 수준의 학생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배우는 것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여러 집단에서 사람들과 서로 대립하고 학교에서 이러한 정체성 정치학(identity politics)을 가진다면, 그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