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를 막는 판결을 지난 5일 밤(이하 현지시간) 내렸다. 이 같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와 교회들 사이의 수개월에 걸친 법적 싸움 끝에, 교회들이 마침내 실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됐다고 6일 보도했다. 다만 시설 수용인원의 2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6명이 전반적으로 교회 측의 입장을 지지했고, 나머지 3명은 그 반대였다. 교회편에 섰던 닐 고서치 판사는 클라렌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토 판사와 함께 “우리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적 가치인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했다.
고서치 판사는 또 “교인들이 모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감염에) 위험하다 할지라도, 캘리포니아는 왜 마스크를 쓴 성가대 선창자(cantor)가 (방역을 위한) 글라스 뒤에서 예배를 이끌 수 없는지 설명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빌롯해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도 앞선 세 명과 함께 실내 예배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찬송 등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스테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와 함께 이에 반대한 엘레나 카간 판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 당국은 훨씬 덜 위험한 세속적 활동처럼 예배를 다루어야 한다”며 “(실내 예배의) 권한은 전염병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덧붙였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샌디에이고에 있는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또 법원은 패서디나의 하베스트록교회가 제기했던 유사한 소송에서도 이와 비슷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 교회들은 그들이 시설 수용인원의 25%에서 영업이 허용되는 쇼필몰이나 소매업과 같은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뉴욕주의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찬성 5 반대 4로 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당시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인 단체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법원의 구성원은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을 도외시하거나 잊어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