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하이오주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내용의 과제물을 허용하는 등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오하이오주지사는 학생종교자유법(Student Religious Liberties Act)으로 알려진 이 법안(House Bill 164)에 서명했다. 앞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90, 반대 3의 투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교는 종교 동아리를 일반 동아리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고,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간 과제를 금지할 수 없다.
법안은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방과 전이나 도중 또는 이후 일반 동아리 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종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반 동아리와 같은 범위의 (종교적)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과제의 등급과 점수는 정당한 교육학상의 우려사항을 포함해 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통상적 학업 기준을 이용해 산정되어야 하며, 과제의 종교적 내용에 근거하여 학업 성적에 불이익을 주거나 포상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매트 샤프(Matt Sharp) 선임 변호사는 “오하이오주의 학생 종교 자유법은 학생들이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 측은 학생이 수업 과제를 완수할 때 종교적 견해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거나 성적을 떨어뜨릴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하이오주의 학생 종교 자유법은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도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