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인(Drive-In) 예배를 드린 미국 뉴욕의 한 교회가 1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코로나19와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1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뉴욕 센트럴바이블침례교회(Central Bible Baptist Church) 샘슨 라이먼(Samson Rymon) 목사는 지난 5월 3일 18대 차량에 탑승한 23명의 예배자들과 함께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다.
그러자 뉴욕 경찰서장은 샘슨 라이먼 목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및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부과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교회 측은 자신들이 코로나19 봉쇄 명령을 위반했다는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주지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교회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는 비영리 시민자유단체 루스포드연구소(The Rutherford Institute)는 아담 J. 러브(Adam J. Love) 경찰서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교회의 드라이브인 예배가 최근 뉴욕주의 긴급명령을 위반했으며 이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단언한 것은 당신의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서한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제한조치를 채택했으나, 현재 공중보건 상황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위협은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주지사의 행정명령의 남용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의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면서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교회 집회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예배의 모임을 제한하는 데 적용될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종교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일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린 후 라이먼 목사는 페이스북에 "주께서 우리의 첫 드라이브인 예배를 위해 멋진 날을 주셨습니다! 웃는 얼굴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친교를 놓치겠습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
다음 주일에는 페이스북에 "뉴욕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해 취소됨"이라고 썼다.
라이먼 목사는 과거 야외 예배를 드림으로써 경고를 받은 적은 있었으나, 드라이브인 예배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교회 측은 "성도들은 드라이브인 예배를 위해 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뒤 차량에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인들은 FM 라디오를 사용해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라이먼 목사는 참석 성도들로부터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었다.
루스포드연구소는 "센트럴바이블침례교회 교회가 예배를 원래대로 드릴 수 있도록, 경찰서장은 교회를 상대로 한 협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비영리단체(NGO) '퍼스트리버티'(First Libert)의 케이샤 러셀(Keisha Russell) 고문은 크리스토퍼(Christopher Moss) 모스 뉴욕 부주지사가 드라이브인 예배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알리자 "공동체를 위해 창의적이고 안전하게 봉사하는 교회는 표적이 아닌 박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반응했다.
빌 드 블라지오(Bill de Blazio) 뉴욕시장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기독교 교회와 유대교 회당이 대면 집회를 가질 경우 예배당을 폐쇄하겠다"면서 "소수 교회 공동체, 특정 교회 및 회당은 코로나19가 널리 퍼져 있음에도 이 지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제종교자유(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및 미국가족위원회(Family Re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드 블라지오 시장은 교회와 회당을 영구히 폐쇄하겠다는 소심하고 위헌적인 협박이 틀렸다면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유형의 종교적 적대감은 공공의 안전 이상의 동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반발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