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오 목사 측의 '파기환송 후 상고'를 이날 심리불속행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이 확정된 것.
교회 측은 그러나 "동서울노회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가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친 끝에 지난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결의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