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22일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부 측의 군 복무 제한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상 평등 원칙 보장을 이유로 정책의 이행을 금지한 하급심의 판결들을 뒤집은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 법무부의 케리 쿠펙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가 방어에 최선이라고 결정한 정책들을 만들어 이행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AP통신 등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와 관련된 소송은 하급심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으로서 또 다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년 6월 오바마 행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2017년 7월부터 트랜스젠더 신병을 받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전환비용과 치료비도 부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같은 정책을 뒤집었다. 그는 2017년 7월 트위터를 통해 "미군 내 트랜스젠더는 엄청난 의료 비용과 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은 2017년 7월로 예정되어 있던 정책 시행을 6개월 간 미뤘고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아예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이 태어난 성에 관해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전환 수술을 할 의향이 있는 트랜스젠더는 군 입대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미 군에 복무하고 있는 공개적인 트랜스젠더나 태어난 성으로 다시 전향한 트랜스젠더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보수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법원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