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란 국적의 학생이 국내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해 최근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 학생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7살 때인 지난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다. 그러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한다. 개종 이유에 대해선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얼마 전 12명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오픈도어선교회 2018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이란은 10위에 해당한다.
이 학생은 2016년 한 차례 난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대법원까지 간 끝에 기각당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신청해 결국 난민이 된 것.
이처럼 결과가 뒤바뀌게 된 건, 그 2년 사이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당국이 판단한 때문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측에 따르면, 이 학생은 이번에 난민 재신청을 하면서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사실과 신도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또 담당관들이 직접 신부와 신도들을 면접해 증언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의 친구들을 비롯해 주변인들까지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학교 친구들이 이란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접수해 사회적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며 "이후 학생·학부모·교사 모금 운동, 학생들의 1인 릴레이 시위, 청와대 탄원서 접수 등 학교 구성원들의 정성 어린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이란인 학생이 이란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었다는 점 때문이다. 앞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개종'을 악용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무슬림의 경우 기독교인으로의 '거짓 개종'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반면, 실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가 예상되는 만큼,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총 난민신청자 32,733명 중 종교를 이유로 신청한 자는 8,193명(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치적 의견 7,088명(21.7%),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3,620명(11.1%), 인종 2,170명(6.6%), 국적 88명(0.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792명의 사유를 보면, 가족결합 257명(32%), 정치적 의견 235명(30%), 인종 174명(22%), 종교 92명(11.6%) 등의 순이었다. 즉, 종교로 인한 난민신청자가 가장 많지만, 다른 사유에 비해 인정률은 극히 떨어지는 편이다.
때문에 이번 개종에 따른 난민 지위 인정 사례가 과연 종교를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