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 목사)가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예장 합동 총회회관에서 총신대 총장 선출과 관련한 규칙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신대 사태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을 고치고 보완하자는 취지였다. 또 김영우 총장이 자격을 잃을 경우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운영이사들 뿐만 아니라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 등도 참석해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운영이사회의 기존 총장 임용 규칙은 "총장 선임은 총회장, 재단(법인)이사장, 교수 대표 1인, 총 3인이 추천위원이 되어 (총장 후보) 3인을 추천해 본회의(운영이사회)에서 2인을 선출한 후 제비뽑기로 (최종 1인을) 선출한다. 총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며, 총회 정년으로 한다"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이사회가 총장 후보 1인을 선정하면, 이를 총신대 법인이사회가 받아들이는 수순이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총장 선출의 권한은 법인이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운영이사회는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의 운영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실정법상 권한은 없다.
이날 운영이사회가 제시한 수정안은 ①총장 선임은 총회신학원(총신대) 운영이사회가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 3인을 추천한다. 운영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투표로 1인(다득표자)을 선출한 후, 총신대 재단(법인)이사회에 당선자의 총장 임명을 요청한다.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운영이사회 이사장·서기·회계, 재단(법인)이사장, 교수 대표 2인(대학 1인, 신대원 1인), 학생 대표 1인 총 7인으로 구성하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임원은 당연직(운영이사회 이사장·서기·회계)으로 한다. 총장 후보는 총장 임기 만료일 60일 전에 공고해서 총장후보추위원회 서기가 접수한다.
③총장 입후보 자격은 본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서 총신대 및 (신)대학원 전·현직 교수(15년 이상 역임한 자)로 사립학교법 및 총회신학원(총신대) 법인 정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크게 이 세 가지로 △총장후보추천위원의 수를 기존 3인에서 7인으로 늘렸고 △여기에 학생을 참여케 했으며 △최종 후보 선출에 있어 제비뽑기 대신 투표를 하고 △총장의 임기를 기존 '4년 단임'에서 '2년 1회 연임'으로 바꾼 것 정도다.
이후 참석자들이 이 같은 운영이사회의 규칙 수정안에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총장 입후보 자격에서 전직 교수는 제외하자" "금권선거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직선으로 뽑자" 등이었다.
특히 눈에 띄었던 의견은 운영이사회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 즉 사립학교법상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사립학교법은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인이사회에 두고 있어서, 운영이사회가 총장을 선출해 추천해도 법인이사회가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사회와 총회 사이에 어느 정도 구속력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운영이사회 규칙보다 총신대 정관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정관 번경 역시 법인이사회의 권한인데, 최근 교육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대로 현재의 법인이사들이 향후 그 자격을 모두 상실할 경우, 파송되는 임시(관선)이사들을 통해 이런 방향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총신대 법인이사회와 운영이사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해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이사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운영이사회는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고 이를 총회실행위원회와 총회에 차례로 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