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 ⓒ충청남도청
(Photo : ) ▲안희정 충남도지사 ⓒ충청남도청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2012년 제정된 충남인권조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자체 스스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에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했고, 여기엔 '충남도민은... 종교, 결혼,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인권선언문의 내용을 두고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인권은 차별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시는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임원 목사님들이 충남도를 찾아주셨다"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본성대로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인간의 권리를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삶의 자리에서 누리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충남기독교협의회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한편, 안희정 지사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를 공식화 한 26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취지를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