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4월 9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내준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11일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13일 나온 1심 판결 후 약 1년 만이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원고와 피고(서초구청장) 및 피고보조참가인(사랑의교회) 모두 항소했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