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와 건전신앙수호연대, 홀리라이프 등 60개 단체가 지난 5월 30일 방송된 MBC 'PD수첩' '성소수자 인권, 나중은 없다' 편과 관련, 7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방송 내용을 규탄한다.
이들은 이날 발표할 성명을 통해 "MBC PD수첩 1129회 '성소수자 인권, 나중은 없다' 편은 동성애의 유혹에서 탈출한 탈동성애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동성애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동정심에 이끌려 동성애를 옹호하는 순진한 사람들의 주장만이 가득한 편파방송이었다"고 했다.
이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인권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인한 생명파괴, 인성파괴, 가정파괴, 우울증, 자살 등으로 나타난 동성애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를 비윤리적 성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인권유린의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와 동성애치유사역인 탈동성애운동을 부정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차별의 요소를 만드는 혐오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MBC PD수첩이 진정으로 성수자의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자 하였다면 이미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진 탈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가족들을 찾아 그들의 의견도 청취하여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함에도 MBC PD수첩은 친동성애적 옹호 보도에만 급급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유엔의 압력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고액의 벌금에 처해 범죄자로 만드는 무서운 법이라는 사실을 MBC PD수첩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과 유럽에서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비윤리적 성행위로 인식하는 국민들에게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절하는 성직자들과 동성애를 죄악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또한 군내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하자는 군형법 92조 개정이 국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모욕"이라고 했다.
이들은 "군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특수한 기관으로 이성간의 성관계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의 주장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며 "또한 동성애 성문화 개방을 강요하는 MBC PD수첩은 미군의 사례를 들어가며 옹호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