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비자금 800억 원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 교회 언론이 제기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김정곤 판사)은 11일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와 명성교회 전 집사이며 동 언론 윤재석 기자에 대해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객관적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목사와 윤 기자는 지난 2014년 6월 즈음 명성교회 재정 관리자 박 모 수석장로의 사망은 '투신자살'이고, '김삼환 목사가 1,000억대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며 박 장로의 자살이 이 사실과 관련 있다는 요지의 의혹 기사를 게재했다.
명성교회 측은 즉각 반발했다. 교회는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재판은 19개월 동안 지속됐다. 명성교회는 해당 금액이 비자금이 아닌 '적립금'일 뿐이며, 박 장로의 죽음은 이 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명성교회 측이 12년 동안 800억 원의 '적립금'을 조성했지만, 왜 이 돈을 만들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 1인에게 10년 이상 재정을 맡기면서, 재정관리 시스템과 내규도 없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더불어 법원은 박 장로가 김삼환 목사의 직접 지시로 이 재정을 관리했던 사실과, 소수의 재정 관계자들 외에는 일반 성도들이 몰랐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때문에 법원은 피고들의 기사가 약간의 오류와 과장은 있을지라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 목사와 윤 기자는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여타 다른 일부 혐의는 인정됐다. 유 목사는 "일주일 후 판결문이 도착할 것 같다"며 기사를 게재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