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양측으로 나뉘어 소송해 온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연)가 11월 10일 버지니아 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미주총연과 이정순 씨 간의 분쟁에 대해 “더 이상 판결 결과를 뒤집을 오류가 없다. 항소 청원을 거부한다”면서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미주총연 승소 판결을 재확인했다.
미주총연은 2015년 5월 LA와 시카고로 나뉜 채 열린 총회에서 각각 김재권 씨와 전 회장인 이정순 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양측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해 왔다. 2016년 3월 21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김 회장이 승소했으나 이 전 회장은 4월 11일 재심을 요청했고 3일 뒤 기각당했다. 이 전 회장은 다시 대법원에 항소를 청원했으나 또 기각당한 것이다. 따라서 하급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이 전 회장은 미주총연 회장의 명의를 사칭할 수 없고 미주총연의 도장, 문서,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와 파일,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없게 됐다.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사무실도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은 김 회장이 2015년 5월 16일 적법하게 구성된 총회에서 정당하게 당선됐다고도 명시했다.
김 회장은 “미주 동포를 대변하는 미주총연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죄송스런 마음과 더불어 미주총연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2015년 7월 시작된 2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과 재외동포 참정권 활성화, 미국 내 차세대 한인 지도자 육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주총연은 이 판결 후, 11월 14일 워싱턴DC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분규단체 해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에 직접 참여했던 제26대 김재권 회장 외에 제23대 회장을 역임한 남문기 씨, 현 LA 한인회장 로라 전 씨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