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USA)의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는 '규례서 예배 모범에 대한 개정안 14-F(W-4.9000)'가 노회의 과반수를 넘어 승인을 확정함에 따라 한인교회들이 소속된 한미노회들 또한 대책 마련에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미국장로교는 결혼의 정의에 대한 헌법을 기존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의 계약'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개정하는 안을 두고 노회투표를 실시,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체 171개 노회 중 86개 노회가 찬성표를 던져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헌법상 인정하는 교단이 됐다.

교단 헌법이 발효되는 것은 오는 6월21일로, 공식적으로 헌법이 발효된 이후에는 동성결혼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던 한인교회들에게도 목회 현장에서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까지만해도 노회의 신앙양심에 따라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거나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소속된 교단의 기반이 되는 헌법 자체가 동성결혼을 인정함에 따라 노회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PCUSA 내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NCKPC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는 19일 서신을 발표하고 한인교회들이 기존의 성명서 차원의 대응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인수 목사는 서신에서 " 더 이상 현재와 같은 교단적 위기를 과거 성명서 정도로 해결 하겠다는 안이한 인식을 한인교회들은 떨쳐 버려야 한다"면서 "이제는 생존권적인 모드의 차원에서 모든 한인 교회들이 공동적으로 합심해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미노회를 중심으로 한 헤쳐모여 수준의 구체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는 현재 한인교회들이 주축이 된 노회가 매릴랜드 중심의 대서양한미노회, 시카고 중심의 중서부 한미노회, 뉴욕-뉴저지 중심의 동부한미노회 3개가 있다. 이 중 동부한미노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PCUSA의 헌법 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교단의 동성결혼 인정에 대한 노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한인교회들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미노회들은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고 이 같은 노회의 보호아래 동성애 이슈에 대한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정인수 목사의 서신에서 느껴지듯 PCUSA의 이번 교단 헌법 개정이 주는 교단내외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인노회들의 앞으로의 대처 활동에 PCUSA내 한인교회를 비롯한 세계 한인교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