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위 정치깡패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사랑의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가 지난 24일 모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일 만이다.

김 씨는 지난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인 일명 '용팔이 사건'의 주범이다. 지난해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본관 4층 당회 회의실에서, 교회 내부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몸과 복도에 기름을 뿌린 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