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출생증명서에 부모의 성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AB1951이 최근 하원을 51대 13으로 압도적으로 통과해 상원으로 올라갔다.
이 법을 발의한 지미 고메즈 의원은 “현 출생증명서는 어린이의 부모를 어머니 혹은 아버지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며 때론 정확하지 않다. 이는 현대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을 해설하면, 현대 가정은 동성 부부, 트랜스젠더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인데 출생증명서에는 오로지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만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혼란과 부정확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출산 후 부모는 자신을 아버지(father)라고 쓸 수도 있고 어머니(mother)라고 쓸 수도 있으며 성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부모 중 한 명(parent)이라고 쓸 수도 있다. 즉, 시험관 아기를 출산한 레즈비언 부부는 자신들을 어머니와 어머니라 쓸 수 있으며, 심지어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쓸 수도 있다. 트랜스젠더라면 남성이 어머니, 여성이 아버지라고 쓸 수도 있다. 성별을 기재하지 않은 채 부모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정보를 기록할 수도 있다.
AB1951는 소위 출생증명서 근대화를 위한 법(Modernizing Birth Certificates)으로 불리고 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을 부모로 규정하는 전통적 가정상을 부정하는 움직임은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다. 캘리포니아 내 LA카운티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어린이의 아버지(Father of Child), 어린이의 어머니(Mother of Child)로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아버지 혹은 부모 중 한 명(Father/ Parent), 어머니 혹은 부모 중 한 명(Mother / Parent)로 기재란이 변경된 상태다.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반기독교 소송을 이끌고 있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낙태단체인 플랜드패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of California)와 다양한 성소수자 그룹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퍼시픽저스티스인스티튜트(Pacific Justice Institute) 등의 기독교 법조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이 단체는 “이런 터무니 없는 법은 우리 주로 하여금 웃음거리가 되게 할 뿐이며 더 나아가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를 성소수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