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마리화나(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목요일(20일) 조지아 상원을 통과했다.

2014년 회기를 마친 조지아 의회는 애초에 상정된 '전방위적인 의학적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법안'에 여러 타협안과 제한을 덧붙여 일단 발작 등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로 그 사용 대상을 국한시켰다.

House Bill 885, 일명 'Haleigh's Hope Act' 혹은 'Kids Care Act'라고 불리는 이번 법안은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카나비스 오일(Cannabis Oil, 대마초 오일)이 발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과 암, 녹내장 등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발작 횟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의학계의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 구강 혹은 주사 투약만 가능하며, 흡연방식은 금지된다.

하지만 법안에는 6살 이하 자폐증 어린이들의 인지행동요법 치료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보험회사에서 커버하도록 덧붙였다. 성인이나 노인들의 경우 비용 문제로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안은 공화, 민주 양당의 54-0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지만 모순은 여전하다. 조지아 주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 재배가 불법이며, 다른 주에서 마리화나 혹은 관련 제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연방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에서 의학적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도 사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에게 카나비스 오일이나 관련 약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절박한 부모들의 경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의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체포 위험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 등에서 카나비스 오일을 구입해 가져 오거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위험도 무릎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상정한 알렌 피크 상원의원은(R-Macon) 법안 통과 이후 "하루에 100번 이상 발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질을 높이는 것을 향한 중요한 한걸음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리화나의 특별한 성분, 일명 '샬롯의 거미줄'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분이 아이들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이 합법화 된 콜로라도 주의 경우 이미 2천명이 넘는 대기인원이 카나비스 오일을 구입하고자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2일, 조지아 상원 건강복지위원회(Health and Human Service Committee)에서는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한 주에서 구입한 카나비스 오일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경우 기소를 면제 하기로 결정 하기도 했다.

미국은 연방법 상 마리화나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각 주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며 허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 규정은 사용 목적, 소지, 재배, 불법성 여부 등 주마다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앨라배마 주는 판매는 물론 운반하거나 소지하고만 있어도 불법이다. 재배는 물론 안 된다. 그러나 애리조나, 앨라스카 등은 의료 목적으로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에 소지하거나 운반하면 중범죄로 다룬다. 그러나 아칸소 주는 경범죄로만 본다. 버몬트 주에서는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은 아니지만 1온스 이하일 경우 소지해도 불법이 아니며 그 이상을 갖고 다녀도 교통범칙금 수준의 벌금만 낸다. 캘리포니아도 의료 목적의 사용은 허용하지만 8온스 이상 소지는 불가능하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주는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다. 특히 콜로라도 주는 전 미국에서 최초로 의료 목적이 아닌 오락용 마리화나를 승인했으며 워싱턴 주는 정부 차원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 이를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어차피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마리화나를 합법화 해 판매세, 면허세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 미국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계 지도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교계 지도자들은 대체로 마리화나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의료 목적으론 허용될 수 있지만 오락용은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