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최근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백복수 장로)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정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 관련, 그 경위를 설명했다.

이는 일각에서 이번 정관개정을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일반 안건의 경우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낮춘 것인데, 일부 개혁 성향 교인들로 구성된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는 이것이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오정현 목사의 권한만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측은 "반대측(갱신위 등)의 주장대로 정관개정시안은 교회 내 주요 권한을 오정현 담임목사에게 집중시키지 않았다"며 "기존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장로회 헌법에 합치시킨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교회측은 올 초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과한 '당회 의결정족수' 관련 '정관개정 청원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당회가 안건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모든 안건을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독소조항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시나 적용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의 규정"이다.

그래서 "교회의 심각한 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당회는 적절한 대책 하나 제대로 의결할 수 없는 식물당회로 전락, 생각이 다른 소수가 당회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회 전체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

아울러 "민법 제 58조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2분의1의 법리, 거의 모든 교회들과 기업, 국가 등에서 적용하는 보편적인 원칙, 장로교의 정치원리와 대의제 등을 감안해 정관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도 밝히고 있다. 

교회측은 "정관개정은 현 정관에 명시된 제직회의 결의 사항에 따라 '정관개정 청원안'이 상정되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공동의회에 상정되었고 지난 1월 12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참석자의 96%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안건"이라며 "법적 절차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