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종교자유에 역사적 이정표를 쓰게 될 판결을 앞두고 양측의 구두변론을 청취한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인 하비로비 사가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 강제 조항에 반대해 연방정부 보건복지부와 벌인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며 3월 25일 역사적인 구두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변론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음을 의미하며 구두변론은 양측이 법적 논리를 겨루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양측은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거침없는 질문 공세에 답해야 하며 언론들도 이 과정을 매우 상세히 보도하기에 여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오바마케어 그 자체는 연방대법원에서 2012년 6월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오바마케어가 강제하고 있는 낙태 및 피임 비용 문제로 인해 전국적인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 단체, 기업, 학교들은 신앙적 양심에 근거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소송에 가장 앞장섰던 하비로비 사는 이 조항을 거부해 매일 130만 달러씩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소송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휴스턴침례대학교, 미주리 주의 배관생산업체인 수 치프(Sioux Chief), 펜실베니아 주의 코네스토가 가구점, 도미노피자 등 60여 곳과 소송을 치러야 했다.
전국적인 규모로 소송이 이뤄졌지만 그 판결은 지역별로 사뭇 달랐다. 제3항소법원은 코네스토가와의 소송에서 "세속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종교적 가르침에 관여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6항소법원은 의료기구 업체인 오토캠(Autocam)과의 소송에서 "낙태 조항은 사주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4항소법원은 리버티대학교와의 소송에서 리버티대학교의 종교자유를 인정했다가 급히 철회하기도 했다. 반대로 제10순회 항소법원은 하비로비에 부과된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면제하고 또 계속해서 소송하도록 허가했다.
이렇게 소송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종교자유에 대한 기준 때문이다.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자유가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리 목적의 기업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만약 기업도 사주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종교자유가 없다면 낙태 조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낙태 조항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근간이 되어 온 종교자유에 대한 적용 범위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소송이 되는 것이다.
한편,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적 유익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라면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둘러싸고 진행될 이번 소송은 "오바마케어가 영리 목적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주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집중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