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을 두고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 간에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각 주의 결혼법을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이 랜디 웨버 하원의원(텍사스, 공화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 규정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을 위헌 판결한 이후, 각 주마다 서로 다른 결혼법 및 연방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최근 유타 주만 해도 지방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보름 만에 연방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중지된 후, 주정부는 이 결정에 따라 동성결혼을 불허했지만 연방정부는 보름 동안 유타 주에서 발급된 동성 커플의 결혼증명서를 인정하겠다고 해 논란 중이다. 잘 알려진 대로 결혼법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귀속돼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는 유타 주의 결혼증명서를 인정, 부정할 법적 권한이 없이 주정부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다.
이처럼 결혼법이 각 주에 귀속돼 있는 한, 연방 결혼보호법 폐지 후에도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은 그들의 결합이 여전히 주 법에 따라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자들에게 주어지는 연방정부의 혜택도 누릴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유타 주의 사건은 주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결혼을 연방정부가 독단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정헌법 10조에 명시된 연방정부의 권한을 위배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반대의 예를 들면, 과거의 결혼보호법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의 법이 타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각 주는 동성결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동성 커플에게는 연방정부의 각종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지, 각 주의 결혼법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는 없었다. 정리하면, 결혼보호법이 각 주의 결혼법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없었듯이 이 법의 폐지 역시 각 주의 결혼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동성결혼 문제에 있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웨버 의원이 제안한 이 법은, 연방정부의 각 기관들이 시민의 결혼 상태를 규정할 때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결혼법에 따르도록 명시해 놓았다. 이 법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허가하는 주의 동성 커플은 결혼자이며, 금지하는 주의 동성 커플은 결혼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
웨버 의원은 “수정헌법 10조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산하의 각종 기관들을 통해 주정부의 권한을 서서히 침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안한 이 법은 일명 주 결혼 보호법(State Marriage Defense Act of 2014)으로 명명되며 각 주의 결혼법에 대한 권한을 강화할 뿐 아니라 연방정부는 각 주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