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1954년 제정된 목회자의 주택 비용 면세 혜택을 위헌이라 판결했다. 전국적 규모로 반기독교 소송을 이끌고 있는 무신론 단체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의 소송에 법원은 "종교적 활동이라는 특별한 짐을 완화하는 데에 있어서 주택비 면세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남침례회 등은 "소형 교회 목회자에겐 큰 타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위스콘신 주 연방 지방법원의 바바라 크랩 판사는 이와 같이 판결했다. 위스콘신 스테이트 저널에 따르면,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은 연방재무장관인 제이콥 루와 국세청장 대니얼 워펠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목회자에게 주택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이것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 급여와 함께 혹은 급여에 포함돼 지급된다. 이에 의회는 목회자의 실제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주택비에 대해서는 면세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목회자에게 1년에 4만 달러의 사례비가 지급되는데 그 중 2만 달러가 주택비, 3천 달러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유틸리티 비용이라면, 이 주택비와 유틸리티 비용은 소득세 과세 항목에서 면제되어 목회자는 소득 1만 7천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는 식이다.
이 판결에서 크랩 판사는 짐 램스태드 미네소타 하원의원의 2002년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 면세 혜택으로 인해 성직자들이 누리게 될 세금 혜택이 2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던 바 있다. 크랩 판사는 "이 혜택의 규모는 법에 분명 헛점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무부와 국세청 등 피고는 목회자들이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다른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 비해 더 힘들다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목회자들만 왜 특권을 누려야 하느냐"는 세간의 지적은 목회자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불분명해 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단체의 공동대표인 로리 게일러 씨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5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2만 달러를 주택비로 책정해 놓아 3만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낼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까지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목회자의 주택비 면세 혜택에 대한 사회의 반감은 결코 적어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로 꼽히는 엘리베이션교회의 스티븐 퍼틱 목사가 1만6천 스퀘어핏 대지에 170만 달러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이기 때문이다. 이 불경기에 33살의 젊은 목사가 방이 8개 있는 대저택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지역 언론들은 난리가 난 바 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인식될 퍼틱 목사의 주택 비용 역시 다른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면세된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불만을 표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이 문제는 시카고에 있는 제7순회 항소법원으로 올라가 재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