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위헌 논란, 또 낙태 및 피임 조항 등 종교자유 침해 논란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의 주인공이지만 한인들에게는 “미가입시 벌금”이라는 강제성이 더 현실적인 이슈로 다가온다. 최근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인구는 4860만 명, 전체 인구의 15.7% 정도다. 주류사회 미국인들에 비해 소득 규모가 작은 한인들의 경우는 대략 24.9%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오바마케어가 강제하고 있는 벌금을 피함과 동시에 가장 적절한 의료 보험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1. 오바마케어? 나와는 상관없는 일!
직장에서 의료 보험이 제공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가입할 필요가 없다. 주정부가 보장하는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거나, 메디케어 소지자도 어찌 되었거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로부터는 면제된다. 서류미비자의 경우는 미국 체류 자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벌금을 매길 수 없기에 오바마케어에서 면제다. 정부가 지정하는 인디언 부족에 속해 있거나 감옥에 수감된 사람도 면제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비이민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시민일지라도 해외에 330일 이상 체류한다면 면제된다. 이 외에는 전 국민이 모두 가입해야 한다.
2. 난 면제 대상 아니네! 그렇다면?
자신이 오바마케어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답은 간단하다.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가입하면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이 발효되고 벌금으로부터 자유롭다. 12월 16일에서 2014년 1월 15일 사이에 가입하면 2014년 2월 1일부터 혜택을 받고 벌금 역시 피할 수 있다. 늦어도 2014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14년에는 95달러 혹은 소득의 1% 중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낸다. 즉, 연간 소득이 2만 달러인 개인일 경우, 소득의 1%인 2백 달러의 벌금이 2014년에 부과되는 것이다. 이 벌금은 2015년에는 325달러 혹은 소득의 2% 중 높은 쪽, 2016년에는 695 달러 혹은 소득의 2.5% 중 높은 쪽으로 부과된다.
3. 어디서 어떻게 가장 저렴하고 적당한 보험을 찾나?
먼저 www.healthcare.gov에 들어가 보자. 여기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를 선택하면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마켓 플레이스로 연결된다. 이 마켓 플레이스에서는 가족수, 소득 규모에 따라 다양한 보험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www.coveredca.com)라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자신의 가족수와 소득을 입력(www.coveredca.com/shopandcompare/#calculator)하면 LA Care, Molina Healthcare,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Health Net 등 이 마켓에 입주해 있는 보험사들이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늄 별로 보험 상품을 제안한다. 자신에게 적당한 금액과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을 선택하면 끝이다.
4. 오바마케어는 무조건 돈 많이 든다? No!
오바마케어는 보험을 갖지 못한 저소득층에 의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다. 연방빈곤선 138%까지는 보험료가 무료이며, 400%까지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3년 기준 1인 가구 연 소득이 15,860달러, 2인 가구 21,400달러, 3인 가구 26,950달러, 4인 가구 32,500달러, 5인 가구 38,050달러 이하라면 전 가족이 주정부의 매디캘에 가입돼 의료보험 구매 비용이 사실상 없다.
만약 그 이상이더라도 보조금 혜택이 폭넓다. 예를 들어, LA에 거주하는 연 소득이 6만 달러인 45세 부모 2인, 18세이하 자녀 2인의 가족이 LA Care 실버플랜에 가입한다면, 월 보험료는 872달러다. 그러나 택스 크레딧 형태의 정부 지원금이 매달 442달러 꼴로 나오므로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매달 430달러다. 플래티늄급의 Health Net을 구매한다면 매달 1,013달러를 납부해야 하지만 역시 442달러가 지원돼 매달 571달러만 내는 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 부부의 수입이 5만 달러로 줄어들면 2명의 자녀는 매디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부부 2명만 LA Care의 실버플랜에 가입한다면 월 보험료는 605달러로 줄어들고, 지원금 331달러를 빼면 매달 295달러만 내면 된다.
5. 그래도 이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할 경우, 이 오바마케어에서 무료 혹은 적절한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좋겠지만 정부의 보조금이 적거나 혹은 전혀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도 있다. 또 신분이 없거나 각종 종교적 이유로 불편함을 겪는 한인도 있을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세부 조항(H.R.3590)에서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벌금 면제 혜택을 허락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보험과는 다르지만 그 성격이 비슷한 의료 상호 부조 프로그램(Health Care Sharing Ministry)에 들도록 되어 있다. 이는 종교적 이유로 보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적 상조이지만 저렴한 가격에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오바마케어 벌금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로 여겨지기도 한다.
현재 전국에서 4개의 단체가 오바마케어 법에 의해서 벌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Medi-share, Samaritan Ministries,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Christian Mutual Med-Aid가 대표적이다.
Medi-share(www.mychristiancare.org/medi-share/)는 1993년부터 총7억5천만 달러를 회원 간 상조해 온 단체로 미국 거주 시민과 영주권자만 가입이 된다. PPO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가족 수, 나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 상조 프로그램 중 가장 보험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회원에게 의료비가 발생할 시, 이 소식이 타 회원들에게 공지되고 회원들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신용조합 계좌에서 의료비가 갹출(醵出) 형태로 지불된다. 가입비가 별도로 있다.
Samaritan Ministries(www.samaritanministries.org)는 어떤 회원에게 의료비가 발생하면 각 회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이 회원에게 전달되는 형식으로 상조가 이뤄진다. 1994년 시작돼 현재 총 8만6천명의 회원이 상호 부조하고 있으며 1인은 165달러, 2인은 315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디덕터블은 300달러로 보험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어 서비스가 없다.
이와 달리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www.chministries.org)와 Christian Mutual Med-Aid(www.christianmutual.org)는 한인에게 친숙한 것이 장점이다. CHM은 한인지원국이 있어서 한인들의 의사소통과 가입, 수혜를 도와 주며, CMM은 기독의료상조회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유일한 한인 단체이다. 기독의료상조회는 CHM에서 독립돼 1996년부터 시작된 단체라 세부적 내용이나 금액, 규정이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면, CHM의 큰 장점은 12만5천 달러가 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브라더스키퍼(Brother’s Keeper) 플랜인데 이것은 기독의료상조회 회원에게도 개방해 놓고 있다.
6.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먼저 CHM은 오하이오 주에 본사를 둔 가장 오래된 단체로 지난 32년 간 10만명 이상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제공한 단체다. 선교사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는 기독교인이고 술, 담배를 삼간다면 누구라도 가입이 되며 지병이 있거나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지병이 있는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지병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거나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한국 등 외국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료비가 지원되는 장점이 있다. 질병당 비용이 500달러가 넘어야,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미지급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평판이 좋다.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도 당연히 지불된다. 또 모든 플랜에 예비 기간(Waiting Period)이 없어 가입 즉시 혜택이 발효된다.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초해 각종 성형 수술, 미용 수술, 임신중절 및 불임 수술, 정신과 치료는 되지 않는다.
골드, 실버, 브론즈 등 3개 플랜이 있으며 1인일 경우 골드는 150달러, 실버는 85달러, 브론즈는 45달러로 매우 저렴하다. 3인 가족이라도 각각 450달러, 255달러, 135 달러 밖에 되지 않아 오바마케어에 비해 절반 이하 가격이다. Bring A Frien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입회원이 친구를 소개하면 본인의 한달치 월 회비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가 많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그 회원의 월 회비를 올려받지 않는다.
보통 12만5천 달러 이하까지 비용이 지급되지만 만약 연회비 40 달러를 더 내고 브라더스 키퍼에 가입하면 의료비 지급 상한선이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된다.
7.기독의료상조회(CMM)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본부를 둔 기독의료상조회는 오바마케어가 인정하는 유일한 한인 상조 단체로 5천여 명이 가입돼 있다. 18년째 사역해 왔으며 현재까지 1천5백만 달러의 의료비를 지급했다. 이 역시 크리스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술, 담배로 인한 병, 낙태, 성병 등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매년 가 족 구성원 1인당 예방검진비로 5백 달러씩을 지원하는 것과 연간 총 디덕터블이 500달러인 것도 특장점이다. 지병이 있거나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입원, 외래 진료, 처방약(6개월이상 장기복용 제외), 랩 서비스, 임신 출산 등에 대해서도 100% 비용이 지급된다. 한국과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도 지급되며 의사와 병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모든 플랜에 예비 기간(Waiting Period)이 없어 가입 즉시 혜택이 발효된다. 골드 플러스, 골드 메디, 골드, 실버, 브론즈와 같은 5개의 다양한 플랜이 있다.
골드플러스는 1인일 경우 175 달러, 온 가족은 425 달러, 골드는 각각 135 달러, 385 달러, 실버는 80 달러, 240 달러, 브론즈는 40, 120 달러 등 저렴하다. 골드 메디는 메디케어 파트 A&B 소지자에게만 추가적으로 제공되며 1인은 135 달러, 2인은 260 달러다. 25세까지의 자녀들은 수에 상관없이 1명으로 계산되고,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온가족을 2명으로 계산한다. 질병당 비용은 역시 최대 12만5천 달러를 지원하며 그 이상의 비용은 브라더스 키퍼를 통해서 금액에 제한없이 지원한다.
이들 상조 프로그램과 오바마케어의 차이는 다소 명료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 예를 들어 50세 남성의 연 수입이 4만 달러라면, 그는 연방정부 빈곤선 300%에서 400% 사이에 있다. 이 경우 그가 오바마케어의 Health Net 실버급을 구매한다면, 매달 403 달러, 보조금은 87 달러, 즉 317 달러를 내야 한다. 총 치료비가 3만 달러가 나왔다면, 그가 지불할 의료비는 5200달러이며 지난 1년간 보험료와 합산할 시, 9004달러다. 그러나 만약 그가 보험이 아닌 CHM을 들었다면 총 의료비는 디덕터블 500달러 뿐이며 지난 1년간 회비를 합산하더라도 2420달러만 지불한 것이 된다.
8. 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저렴하지만 불편함도 있어
비용 면에서만 봤을 때, 상조 프로그램이 오바마케어보다 현격히 싼 이유는 간단하다. 오바마케어는 술, 담배, 마약 관련 질병에 성병, 낙태, 피임까지 모든 의료 문제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상조 프로그램은 비성경적 삶이 원인이라 판단되는 질병은 다루지 않는다. 가입자들의 발병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의료비 지출이 적어지고 가입자 부담도 당연히 낮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질병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거나 현격히 축소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보험의 경우, 보통 지정된 의사와 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상조 프로그램은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상조 프로그램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곤 한다. 상조는 보험이 아니라 사실상 회원들이 현금으로 의료비를 돕는 형태이므로, 당연히 어느 병원이나 갈 수 있으며 병원과 의료비 협상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병원이 상조 프로그램에 생소할 경우, 소통에 불편함이 따를 가능성은 높다. 보험은 정해진 병원을 가야 하지만 고객이 실질적으로 병에 걸렸을 때엔 빠르고 편리한 처리가 가능하다.
또 의료비가 청구됐을 때, 상조 프로그램은 회원이 먼저 의료비를 지불하고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해당 단체에 연락해 의료비를 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회원이 먼저 지불하기 어려운 큰 비용은 단체가 병원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원하지만 회원에게도 최대한 의료 비용을 낮추는 협상에 참여하기를 권한다. 보험은 이런 불편함이 없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단체들이 오바마케어에서 인정한 공식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는 마음을 버리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신앙적 비전을 갖고 수십년 간 호평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사역해 왔다는 점에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병이나 낙태, 피임, 불임 등에 관한 지원 금지, 술 담배 관련 규정 등에 있어서 혜택이 축소되는 단점은 보험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월 비용에 대한 대가라 생각하면 된다. 자기 관리만 잘할 수 있다면, 굳이 지원 목록에 올라가 월 비용만 증가시키느니 없는 게 낫다고 보면 속이 더 편하다.
문의) 크리스천 헬스케어 미니스트리(CHM) 한인지원국
디렉터 스티븐 정, 사무장 크리스티나 정
8362 Artesia Blvd. #H, Buena Park, CA 90621
Tel) 213-444-1599 www.chministries.org
문의) 기독의료상조회(CMM)
서부지부장 이원준
621 S. Virgil Ave #410 Los Angeles, CA 90005
Tel) 213-7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