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뉴저지 주에서 동성결혼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이 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으로 판결했으므로 뉴저지 주도 동성결혼을 합법화 해야 한다고 주 법원 판사들 앞에서 주장했다. 뉴저지 주는 뉴멕시코 주와 함께 동성결혼을 허가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지만 시민결합은 허락하고 있다.
뉴저지 주의 사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각 주의 결혼법에 직접 효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전 미국에서 최초다.
지난 6월 26일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이후, 펜실베니아 주에서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라는 소송이 시작돼 현재 12개 주에서 계속되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는 동성결혼은 물론 동거인, 시민결합도 거부하는 곳이기에 소송을 통해 법을 뒤집지 않고는 합법화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뉴저지 주는 결혼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으므로 "결혼에 대한 연방의 결정이 주에도 즉각 반영되는가"에 대한 논쟁을 제공하게 된다. 만약 뉴저지 주 법원이 "그렇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뉴저지 주에서는 주 의회의 입법이나 동성애자들의 소송 없이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고 만다.
그리고 이 결정은 뉴저지 주를 넘어서 타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들은 주 헌법 덕에, 뉴저지 주의 결정이 여론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직접적 타격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위의 관계 법령만으로 금지한 주들은 그동안 허가도, 금지도 하지 않던 뉴저지 주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따랐다는 것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이 명백히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앨라배마 주에서는 뉴저지 주가 어떻건 간에 자체 주 의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든지, 소송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디애나 주의 경우는 다르다. 인디애나 주는 동성결혼을 헌법으로 금지한 조항이 없지만 결혼증명서 허위 기재를 D급 중범죄, 동성결혼식을 B급 경범죄로 다루고 있는 정도다. 동성 간의 결혼관계나 동성결혼식을 의도적 사회 혼란 정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결혼증명서에 관한 법률 조항 몇 개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뉴저지 주가 연방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는 선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뉴저지 주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변론을 청취한 메리 제이콥슨 판사는 오는 9월 전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자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미 12개 주에서 동성결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사실상 이 판결이 전 미국을 강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저지와 같은 사실상 중립적 혹은 약한 강제력을 가진 주의 결정은 전체 여론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주목된다.
참고로 뉴저지 주는 지난 2006년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자와 이성결혼자는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 주 의회는 시민결합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고 동일한 권리를 부여했다.
사실상 주 내에서 이성결혼자와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고 있는 동성결혼자들이 굳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루려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주 내 동성결혼자들의 권익을 신장해 전 미국에 여론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연방정부의 세금 및 각종 혜택을 누리려는 것이다.
결혼보호법은 폐기됐지만 동성결혼자들이 연방정부의 혜택을 누리려면, 그들이 거주하는 주에서도 동성결혼이 인정되어야 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동성이건 이성이건 결혼자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지 "시민결합이나 동거인에게도 그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뉴저지 주 법원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결정한다면 뉴저지 주는 사실상 합법화 주의 대열에 서게 된다. 만약 법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미 뉴저지 주는 시민결합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송을 벌여야 하는 당사자는 뉴저지 주 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되며 "연방정부의 혜택을 모든 시민결합이나 동거인들에게도 부여하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연방정부나 연방대법원이 고려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