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항소법원 "인정", 제3항소법원 "부정"에 이어 제4항소법원은 "인정 후 부정."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낙태 조항을 거부하는 기독교 기업 및 단체들의 소송 결과가 미국 내에서도 법원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요지는 개인이 아닌 영리, 비영리 단체들에도 수정헌법의 종교자유 조항이 적용되는가이다.
제4항소법원은 최근 유명 기독사학인 리버티대학교가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산아제한 조항을 거부한 것을 인정했다가 이틀 만에 급히 철회했다.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이 난 후, 확정 판결문이 약간 수정 보완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그 결과 자체가 상반되게 뒤집어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
리버티대학의 소송은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으로 인해 전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약 60여 건의 소송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소송은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보험은 낙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개인들의 보험은 낙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또 "연방대법원이 무보험자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세금으로 규정하고, 의회가 이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세금에 대한 법은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하는데, 오바마케어는 상원에서 발의됐으므로 불법"이라고도 저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4항소법원은 모두 리버티대학에게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리버티대학은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리버티대학은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보험을 의무화할 권리가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소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