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을 놓고 미국 내에서 약 60여 건의 법적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콜로라도크리스천대학도 이 소송의 대열에 다시 동참하게 됐다. 이 대학의 소송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에 오르는 이유는 비영리 단체 자격이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개인이 아닌 단체도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영리 단체들의 소송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제10항소법원과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은 하비로비의 손을 들어 주었고 제3항소법원에서는 코네스토가 가구점이 패소하는 등 결과가 완전 상충된다.
두 기업 모두 사주와 회사가 가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벌였는데 제10항소법원은 영리기업도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봤고, 제3항소법원은 영리기업이 어떻게 종교 문제와 관련될 수 있냐고 봤다.
제10항소법원의 판결은 개인 뿐 아니라 단체도 종교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맥락이다. 제3항소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는 영리 단체는 불가능하지만, 비영리단체는 종교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콜로라도크리스천대학의 소송은 과연 법원이 개인과 단체, 단체 중에는 영리와 비영리를 두고 어디까지를 종교 자유의 범주에 넣을지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올해 초,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이 대학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행정부가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자 이를 빌미로 소송 자체를 각하시켜 버렸다. 이 규정은 "낙태와 관련된 비용을 다른 단체가 내도록 지정할 경우 보험 비용이 면제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이 대학은 직원의 낙태 비용을 다른 단체가 내 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낙태반대자들은 "우리는 신앙적 이유로 낙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 당신의 낙태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란 소리"라 비난하며 "이 문제는 보험료의 문제가 아닌 생명에 대한 가치의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돕고 있는 베켓종교자유기금 측은 "대학 측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낙태를 돕는 일을 거부하고 있다. 다른 종교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학은 콜로라도 지방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보건복지부의 규정이 수정헌법 1조와 5조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조는 잘 알려진대로 종교자유 규정이며 5조는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이나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