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종교 단체에 정부의 재난구제기금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15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찬성 354명, 반대 72명으로 과반수를 넘겼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이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이 법안의 후원자이기도 한 뉴저지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공화당 의원은 “하원이 노골적으로 불공정한 이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했다. 우리는 지금 상원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이슈는 허리케인 샌디가 불어닥친 이후에 나왔다. 다른 비영리단체들은 재앙 이후에 희생자를 돕는 구제기금을 받는 반면, 종교단체들은 연방재해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뉴욕신학대학교(New York Divinity School) 폴 드 브리에(Paul de Vries) 교수는 크리스천포스트(The Christian Post)에 게재한 칼럼에서 이를 이슈화하기도 했다. 그는 “연방재해본부의 정책은 무분별한 차별, 현재와 미래에 대한 크고 관대한 행동에 대한 심각한 장애다. 또한 다양하고 수많은 샌디 희생자들에 대한 조건 없는 도움을 이유 없이 약화시키는 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샌디의 피해가 컸던 뉴저지의 대양과 몬머스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을 대표하고 있다.
스미스는 “오늘 논의와 투표는 불공평하게 제외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것이다. 또한 식료품, 옷, 피난처와 위로가 필요한 수천 명의 희생자들을 돕고 있지만, 현재 연방재해본부의 지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 공동체의 근간인 교회와 다른 종교 기관이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제 기금에 접근이 거부돼 왔다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 연방재해본부 정책은 분명히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심지어 종교에 적대적이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는 뉴저지 퀸즈의 그레이스 멩(Grace Meng)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이 법안의 통과는 샌디의 피해를 입은 많은 종교 기관들을 위한 큰 승리”라면서 “우리는 현재 샌디의 피해를 견디도록 압박받아 온 교회, 회당, 모스크, 절에 대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끝내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the 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과 ‘미국 시민 자유 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법안이 제1차 수정헌법의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투표를 반대했다. 이 수정헌법은 ‘의회가 종교의 설립을 존중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인 연합의 바네사 울브링크(Vanessa Wolbrink)는 “이 자금은 납세자들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종교에 자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종교와 정부를 엮이게 하여, 정교 분리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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