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비해 많은 헌금을 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근거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납세자들이 간혹 있다. 헌금 액수가 250불 미만일 때는 은행에서 돌아온 수표와 헌금 증명서를 받아두면 된다.
1회 헌금 액수가 250불이 넘는 경우에는 매번 헌금한 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 이때 헌금을 수령한 단체에서는 받은 헌금에 대해 값이 나가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영수증에 명기해야한다. 또 한 가지 주의 사항은 헌금 영수증의 날자는 세금 보고일 이전에 발행된 것 이어야한다. 세월이 지난 후 국세청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새로 발행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 세금보고시 항목공제에 해당되는 헌금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교회나 비영리단체를 위해 봉사 일을 했다면 본인이 지불한 물품과 재료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 거리 마일당 14센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본인의 인건비를 돈으로 환산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
선교 여행에 들어간 비용도 공제대상이다. 선교여행과 관광여행 두 가지가 혼합이 되었다면 적정한 기록과 자료를 분류 구비하여 보관해야 한다. 만약 선교지에서 헌금을 했다면 현지 선교단체가 미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기관인지 확인하여야한다. 확실하지 않다면 미국의 승인된 기관을 통해 그 선교단체로 헌금을 하는 방법이 좋다.
같은 맥락으로 선교사들에게 직접 헌금하는 경우 그 선교사가 미국의 자선단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세금보고서에 공제할 수 없다. 즉 한국교회에서 제3국으로 파송한 선교사에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한다면 한국교회는 미국세청의 승인기관이 아니므로 공제혜택이 없다. 미국의 승인된 기관을 통해 그 선교사에게 헌금이 전달되도록 한다.
현금이 아닌 물품을 헌물할 때 500불 미만의 경우 영수증을 보관한 후 본인의 추정 값어치를 항목공제 할 수 있다. 500불 이상 5,000불 미만의 물품인 경우
1회 헌금 액수가 250불이 넘는 경우에는 매번 헌금한 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 이때 헌금을 수령한 단체에서는 받은 헌금에 대해 값이 나가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영수증에 명기해야한다. 또 한 가지 주의 사항은 헌금 영수증의 날자는 세금 보고일 이전에 발행된 것 이어야한다. 세월이 지난 후 국세청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새로 발행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 세금보고시 항목공제에 해당되는 헌금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교회나 비영리단체를 위해 봉사 일을 했다면 본인이 지불한 물품과 재료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 거리 마일당 14센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본인의 인건비를 돈으로 환산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
선교 여행에 들어간 비용도 공제대상이다. 선교여행과 관광여행 두 가지가 혼합이 되었다면 적정한 기록과 자료를 분류 구비하여 보관해야 한다. 만약 선교지에서 헌금을 했다면 현지 선교단체가 미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기관인지 확인하여야한다. 확실하지 않다면 미국의 승인된 기관을 통해 그 선교단체로 헌금을 하는 방법이 좋다.
같은 맥락으로 선교사들에게 직접 헌금하는 경우 그 선교사가 미국의 자선단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세금보고서에 공제할 수 없다. 즉 한국교회에서 제3국으로 파송한 선교사에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한다면 한국교회는 미국세청의 승인기관이 아니므로 공제혜택이 없다. 미국의 승인된 기관을 통해 그 선교사에게 헌금이 전달되도록 한다.
현금이 아닌 물품을 헌물할 때 500불 미만의 경우 영수증을 보관한 후 본인의 추정 값어치를 항목공제 할 수 있다. 500불 이상 5,000불 미만의 물품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