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4일 110인의 한국 지식인 및 북한인권 NGO활동가들 명의의 성명을 발표, “북한의 잔혹한 인권유린을 지적하며 한국이 유엔 내에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에 주동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다양한 노력의 결과, 지난 1월 14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처참함을 통렬히 비판하며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했다”며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조사기구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라고 촉구했고, 영국의원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의 조사위원회 촉구성명이 뒤를 잇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제사회의 이러한 중론을 성공적으로 모아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으로 완결시키는 것은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국 국민과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가 설립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저질러온 각종 인권유린, 즉 고문, 강제구금, 납북, 공개 또는 즉결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강제노동 등이 반인도 범죄임을 판결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유엔 조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북한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폭로하며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북한당국과 지도자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 “과거 수단 다르푸르에서 자행되었던 학살의 주도자 수단 오마르 알 바시르는 유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전범으로 기소됐고 시리아의 만행도 전쟁범죄이자 반인도범죄로 판결이 났다”며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가해진 유엔의 철퇴가, 북한주민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 정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안 될 일이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잔혹한 인권유린이 이들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심각하면 했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110인의 한국 지식인과 인권 활동가들은, 다가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성명서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다양한 노력의 결과, 지난 1월 14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처참함을 통렬히 비판하며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했다”며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조사기구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라고 촉구했고, 영국의원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의 조사위원회 촉구성명이 뒤를 잇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제사회의 이러한 중론을 성공적으로 모아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으로 완결시키는 것은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국 국민과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가 설립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저질러온 각종 인권유린, 즉 고문, 강제구금, 납북, 공개 또는 즉결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강제노동 등이 반인도 범죄임을 판결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유엔 조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북한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폭로하며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북한당국과 지도자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 “과거 수단 다르푸르에서 자행되었던 학살의 주도자 수단 오마르 알 바시르는 유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전범으로 기소됐고 시리아의 만행도 전쟁범죄이자 반인도범죄로 판결이 났다”며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가해진 유엔의 철퇴가, 북한주민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 정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안 될 일이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잔혹한 인권유린이 이들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심각하면 했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110인의 한국 지식인과 인권 활동가들은, 다가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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