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ACP와 NAACP Legal and Educational Defense Fund가 입학 경쟁률이 높은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와 브랑스 과학고등학교가 흑인 및 다른 학생단체에 Civil Rights Act 제 6장 관련조항을 위반하는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두 건의 고소를 미 연방 교육성에 제출했다.
이 고소 사항들은, 현정권하의 연방정부 교육성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있는 “disparate impact theory(선택 절차시 특정 인종에게 차별적인 결과가 따를 경우 불법이라 고 간주하는 논리)”를 근거로, 실력을 바탕으로 한 대학 입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NAACP는 동등한 기회가 아닌 동등한 결과를 주장하며,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표준화된 시험이나 다른 어떤 판단기준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관심을 갖고 교육 방면에 소수인종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을 다루고 있는 Roger Clegg 변호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실적으로 미 연방 교육성이 지지하는 현재의 disparate impact theory 를 근거한 공공연한 인종우대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동양계 미국 학생들이 입학선별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체로 민주당 정치인들, 미 연방 교육성과 같은 정부 기관에 그들이 임명하는 고위 관료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와같은 유형의 인종 차별을 지지해 왔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Roger Clegg 변호사는 “텍사스 주립대학의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현 소송건에 대해 동양계 미국인 법률 재단과 동양계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다른 기관들은 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며, “그렇지만 동양계 미국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대법원이 텍사스 대학이 미 헌법을 위반 하였다고 결정 짓더라도 NAACP나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체들이 대법원의 결정을 피해가기 위해 연방 교육성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라고 전했다.
관련 웹사이트 : www.ceousa.org
이 고소 사항들은, 현정권하의 연방정부 교육성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있는 “disparate impact theory(선택 절차시 특정 인종에게 차별적인 결과가 따를 경우 불법이라 고 간주하는 논리)”를 근거로, 실력을 바탕으로 한 대학 입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NAACP는 동등한 기회가 아닌 동등한 결과를 주장하며,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표준화된 시험이나 다른 어떤 판단기준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관심을 갖고 교육 방면에 소수인종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을 다루고 있는 Roger Clegg 변호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실적으로 미 연방 교육성이 지지하는 현재의 disparate impact theory 를 근거한 공공연한 인종우대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동양계 미국 학생들이 입학선별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체로 민주당 정치인들, 미 연방 교육성과 같은 정부 기관에 그들이 임명하는 고위 관료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와같은 유형의 인종 차별을 지지해 왔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Roger Clegg 변호사는 “텍사스 주립대학의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현 소송건에 대해 동양계 미국인 법률 재단과 동양계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다른 기관들은 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며, “그렇지만 동양계 미국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대법원이 텍사스 대학이 미 헌법을 위반 하였다고 결정 짓더라도 NAACP나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체들이 대법원의 결정을 피해가기 위해 연방 교육성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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