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서울지역 학부모와 교직원,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엄청난 비난 가운데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로도 모자라,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또다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교육교사연합 등 교사와 학부모 단체 등 수백여 곳의 시민단체는 12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발의안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후유증, 역풍을 불러왔던 학생인권조례와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이라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사후매수죄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교육감 권한대행이 학교별 학칙 자율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동성애·성적지향과 임신·출산 등 성적 문란을 방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또다시 제정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발의 과정에서 공청회나 조례안 전문 공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여 널리 알려야 함에도 겨우 3일 전에 공시했고, 조례안 전문을 요구했지만 개괄적 내용들만 제공하면서 사전에 내용을 파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소위 ‘성소수자(동성애자·성전환자)’ 및 임신·출산의 이유로 차별금지, 특정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 강요 금지, 체벌 금지 등 문제의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다른 관계자는 “조례에 따르면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말하거나 가르치면 조례 위반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러다 다른 나라처럼 성교육 시간에 항문성교도 정상적인 것처럼 교육하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자유게시판에는 이번 인권조례안 제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와 반대를 표시하는 시민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결사 반대한다”며 “조례안이 폐기될 때까지 조례안 반대 1천만 서명운동과 서울시장 퇴진운동을 펼칠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서울시의회 의결안 재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