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을 주장해 한기총과 예장 합동에서 이단 규정된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가, 오는 17일부터 개막되는 제97회 예장 통합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이단 해지를 위해 ‘셀프(self) 청원’이라는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로앤처치가 보도했다.
최삼경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예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총회를 불과 1주일 앞둔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등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총회 재결의를 청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홍재철 대표회장에 대해, 이단 결의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앤처치는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자주 써먹은 수법으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런 방법을 써 왔다”고 풀이했다.
10년 전인 지난 87회 총회에서 최 목사는 자신의 ‘삼신론’이 이단으로 정죄되자 출신 대학인 총신대 교수들과 합동측을 이용하여 이단에서 벗어나려 했고, 지난해에는 한기총에서 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을 이유로 또다시 이단 정죄를 당하자 한기총 정상화 촉구를 명분으로 통합 산하 신학대 교수들로부터 ‘한기총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서명’을 받아내 이를 자신을 변명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로앤처치는 “(최삼경 목사는) 상황에 따라 불리할 때마다 총신대와 장신대 교수들을 이용해 왔고, 교수들은 줏대없이 최삼경에 의해 춤을 추곤 했다”고 밝혔다.
또 한기총이 분열된 틈을 타서 이번에는 한기총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으로 들어가 자신을 이단 정죄한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을 이단 정죄하기도 했다. 로앤처치는 “이 모든 방법들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교단이나 기관을 이용해 온 그의 수법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삼경 목사가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급박히 총회에 상정하려는 이유는 지난달 30일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 이단에서 해지된 사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해당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최삼경 목사가 자신이 삼신론 이단에서 해지됐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대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최삼경 목사는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해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김창영 목사(전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통합측 이대위 운영규정에는 이단으로 정죄된 자가 이에서 벗어나려면 총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 총회 결의를 통해 해지받도록 명시돼 있다. 최삼경 목사가 자신이 제기한 이번 판결에서 패배한 것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인데, 또다시 이러한 편법으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어 이단 해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로앤처치는 이에 대해 “자신이 주장한 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이 모두 이단적 주장들임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삼경 목사는 ‘대법원 결정은 법리적인 것일 뿐, 총회가 아니라고 했으면 중요한 것은 교단 결정이므로 나는 이단이 아니다’고 변명하고 궁지를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삼경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예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총회를 불과 1주일 앞둔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등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총회 재결의를 청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홍재철 대표회장에 대해, 이단 결의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앤처치는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자주 써먹은 수법으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런 방법을 써 왔다”고 풀이했다.
10년 전인 지난 87회 총회에서 최 목사는 자신의 ‘삼신론’이 이단으로 정죄되자 출신 대학인 총신대 교수들과 합동측을 이용하여 이단에서 벗어나려 했고, 지난해에는 한기총에서 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을 이유로 또다시 이단 정죄를 당하자 한기총 정상화 촉구를 명분으로 통합 산하 신학대 교수들로부터 ‘한기총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서명’을 받아내 이를 자신을 변명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로앤처치는 “(최삼경 목사는) 상황에 따라 불리할 때마다 총신대와 장신대 교수들을 이용해 왔고, 교수들은 줏대없이 최삼경에 의해 춤을 추곤 했다”고 밝혔다.
또 한기총이 분열된 틈을 타서 이번에는 한기총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으로 들어가 자신을 이단 정죄한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을 이단 정죄하기도 했다. 로앤처치는 “이 모든 방법들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교단이나 기관을 이용해 온 그의 수법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삼경 목사가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급박히 총회에 상정하려는 이유는 지난달 30일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 이단에서 해지된 사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해당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최삼경 목사가 자신이 삼신론 이단에서 해지됐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대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최삼경 목사는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해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김창영 목사(전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통합측 이대위 운영규정에는 이단으로 정죄된 자가 이에서 벗어나려면 총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 총회 결의를 통해 해지받도록 명시돼 있다. 최삼경 목사가 자신이 제기한 이번 판결에서 패배한 것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인데, 또다시 이러한 편법으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어 이단 해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로앤처치는 이에 대해 “자신이 주장한 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이 모두 이단적 주장들임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삼경 목사는 ‘대법원 결정은 법리적인 것일 뿐, 총회가 아니라고 했으면 중요한 것은 교단 결정이므로 나는 이단이 아니다’고 변명하고 궁지를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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