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 총회(총회장 강대은 목사, 이하 PCK)가 서울 약수동 신일교회 담임목사인 이상인의 목사안수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 문제를 진상조사한 PCK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욱수 목사)는 보고서를 통해 이상인 목사가 총회가 인정하는 정규신학대학원(M.Div)을 이수하지 못했고, 당시 목사고시에 응시할 교역경험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PCK에서 목사안수 후 현지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노회로의 이명 부분도 잘못이라고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당시 관계 당사자들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해 8월 6일 제출받았고, 8월 21-23일 이들을 시카고 현지로 불러 면담 조사했다. 조사대상자는 이상인 목사를 비롯해 문장선 목사(사건당시 밀알교회 담임 및 시카고장신대학장), 최문선 목사(현 중앙노회장), 김성배 목사(현 중앙노회 서기) 등이다.
먼저 목사안수의 자격에 해당하는 M.Div 과정 이수에 대해 위원회는 “이상인이 M.Div를 이수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문장선 학장은 이상인이 제출한 International Christian College 및 University of Aberdeen에서 이수한 학력을 검토하고, 미국과 학제가 다른 유럽의 경우 M.Div 과정이 없는 대신 BA 과정으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 이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신학교에서 할 수 없고, 총회헌법에 따라야 하므로 임의로 M.Div 학위를 인정하여 고시를 치르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목사고시 및 안수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목사의 자격인 ‘①재학 중 1년 이상 교역경험과 ②졸업 후 본 교단에서 1년 이상 교역경험’에 대해, ①은 이상인의 영국 유학생 사역 1년을 인정했고, ②의 경우 6개월은 University of Aberdeen에서의 유학생 사역, 나머지 6개월은 시카고 밀알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시무한 5개월 정도의 사역을 인정하여 목사고시 및 안수를 했다”며 “그러나 본 교단과 전혀 관계없는 University of Aberdeen 유학생 사역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타 신학교 졸업자가 PCK에서 목사고시에 응시할 경우 ‘목사의 자격’ 요건이 기본적으로 충족된 자로서 일정 교단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상인은 노회장 추천서 없이 교단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았다며 이것도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목사안수 이후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2004년 8월 본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이상인은 2005년 1월 초 시카고 밀알교회 전임사역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 온누리교회 전임전도사와 횃불트리니티신학교 전임강사로 사역했고, 그러던 중 2005년 2월 6일 시카고 밀알교회의 교육목사 청빙을 받고 중앙노회 3월 정기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았다”며 “그러나 이상인은 청빙교회에인 밀알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사역하지 않고, 한국 온누리교회 부목사 및 교수사역을 계속해 중앙노회와의 약속을 파기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이후 이상인은 시무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시카고 밀알교회와 중앙노회를 떠났기 때문에, 2005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중앙노회 회의록에 정회원으로 남아있었고, 중앙노회는 2008년 3월 시무 사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임목사로 처리했다고 한다. 중앙노회는 6개월 후인 2008년 9월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법 무임목사 조항에 의거 회원명부에서 삭제했다.
그러므로 그간 이를 ‘노회의 행정착오’라 주장한 이상인과 문장선 목사의 주장은 틀렸고, 그럼에도 집행유보기간을 인정하여 이명에 하자가 없다고 한국 신일교회에 공문을 보내 선처를 요청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PCK 강대은 총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 총회장은 총회 내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유감과 개탄을 표명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회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예장 통합 내에서는 이 외에도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와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 등 시카고 출신 목회자들의 목사안수 관련 의혹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를 진상조사한 PCK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욱수 목사)는 보고서를 통해 이상인 목사가 총회가 인정하는 정규신학대학원(M.Div)을 이수하지 못했고, 당시 목사고시에 응시할 교역경험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PCK에서 목사안수 후 현지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노회로의 이명 부분도 잘못이라고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당시 관계 당사자들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해 8월 6일 제출받았고, 8월 21-23일 이들을 시카고 현지로 불러 면담 조사했다. 조사대상자는 이상인 목사를 비롯해 문장선 목사(사건당시 밀알교회 담임 및 시카고장신대학장), 최문선 목사(현 중앙노회장), 김성배 목사(현 중앙노회 서기) 등이다.
먼저 목사안수의 자격에 해당하는 M.Div 과정 이수에 대해 위원회는 “이상인이 M.Div를 이수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문장선 학장은 이상인이 제출한 International Christian College 및 University of Aberdeen에서 이수한 학력을 검토하고, 미국과 학제가 다른 유럽의 경우 M.Div 과정이 없는 대신 BA 과정으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 이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신학교에서 할 수 없고, 총회헌법에 따라야 하므로 임의로 M.Div 학위를 인정하여 고시를 치르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목사고시 및 안수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목사의 자격인 ‘①재학 중 1년 이상 교역경험과 ②졸업 후 본 교단에서 1년 이상 교역경험’에 대해, ①은 이상인의 영국 유학생 사역 1년을 인정했고, ②의 경우 6개월은 University of Aberdeen에서의 유학생 사역, 나머지 6개월은 시카고 밀알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시무한 5개월 정도의 사역을 인정하여 목사고시 및 안수를 했다”며 “그러나 본 교단과 전혀 관계없는 University of Aberdeen 유학생 사역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타 신학교 졸업자가 PCK에서 목사고시에 응시할 경우 ‘목사의 자격’ 요건이 기본적으로 충족된 자로서 일정 교단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상인은 노회장 추천서 없이 교단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았다며 이것도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목사안수 이후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2004년 8월 본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이상인은 2005년 1월 초 시카고 밀알교회 전임사역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 온누리교회 전임전도사와 횃불트리니티신학교 전임강사로 사역했고, 그러던 중 2005년 2월 6일 시카고 밀알교회의 교육목사 청빙을 받고 중앙노회 3월 정기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았다”며 “그러나 이상인은 청빙교회에인 밀알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사역하지 않고, 한국 온누리교회 부목사 및 교수사역을 계속해 중앙노회와의 약속을 파기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이후 이상인은 시무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시카고 밀알교회와 중앙노회를 떠났기 때문에, 2005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중앙노회 회의록에 정회원으로 남아있었고, 중앙노회는 2008년 3월 시무 사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임목사로 처리했다고 한다. 중앙노회는 6개월 후인 2008년 9월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법 무임목사 조항에 의거 회원명부에서 삭제했다.
그러므로 그간 이를 ‘노회의 행정착오’라 주장한 이상인과 문장선 목사의 주장은 틀렸고, 그럼에도 집행유보기간을 인정하여 이명에 하자가 없다고 한국 신일교회에 공문을 보내 선처를 요청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PCK 강대은 총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 총회장은 총회 내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유감과 개탄을 표명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회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예장 통합 내에서는 이 외에도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와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 등 시카고 출신 목회자들의 목사안수 관련 의혹들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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