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 젊은이들의 추방 유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회장 최정범)에서도 이와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일시는 8월 24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인회 측에 준비한 서류를 가져오면,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리뷰하고 조언을 받게 된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 이상 거주한 30세 미만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추방 유예안은 자격을 갖춘 서류 미비자들의 강제 추방을 향후 2년 간 보류한다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이외에도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현재 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한다.

한인회 측은 “완전한 드림법은 아니지만 오바마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됐다”며 “준비한 서류를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리뷰하니, 열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청소년들의 꿈이 이뤄지기를 동포사회와 함께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한인회에 지참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중,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표 또는 졸업증명서(Seal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 구 여권
▶I-94(입국에 관련된 증명서-비행기 티켓도 가능함)
▶본인 이름으로 된 빌 스테이트 먼트/은행 관련 기록
▶예방접종 기록등 병원관련 자료
▶세금보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기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들(케이스마다 대응방식이 다르기 때문)

일시) 2012년 8월24일(금요일) 오전 11시부터~오후 3시까지
장소)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7004-L Little River Tnpk Annandale, VA 22003
전화)703-354-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