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묵상되고 행해지는 곳이 교회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논쟁과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만한 총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회법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도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그들이 갈 길을 인도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원법과 그 적용의 모법인 헌법이 준수되기를 소원했던 한 청년이 목회자가 돼, 교회법인 헌법을 재미있게 연구하고 적용하는 세월을 거쳐 이 분야 전문가가 됐다. 주인공 이남순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인천 남촌교회와 부천 일신교회, 미국 필라델피아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거쳐, 지금은 양평 매곡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또 서울서남노회장, 총회인권위원장, 총회헌법개정위원회 전문위원, 총회헌법위원장, 총회신학교육부장, 총회규칙부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해외한인장로회재판국 전문위원과 장신대•서울장신대•웨스터민스터대학원대학교에서 교회법을 강의하고 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재판국•헌법위원회에서 연합 헌법 세미나를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세계성경장로교회에서 개최한 가운데 강사로 초청된 이남순 목사를 만나봤다.
-이번 헌법세미나에서 다뤄질 내용과 소개를 해주십시오.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에서 여는 재판국 법리 세미나에 오기 시작한 것은 금년에 네번째입니다. 작년부터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이 연합해 법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북미주, 캐나다, 유럽, 남미 등에 넓게 퍼져있는 해외한인장로회 노회의 헌법 위원들과 이에 관계된 분들이 오셔서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에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4년 동안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현재 1년에 한번씩 미국에 오고 있는데,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책을 개정할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책을 참고해 돕고 있습니다. 헌법책은 1편에 교리, 2편에 정치, 3편에 권고와 징계로 이어집니다.
정치에 대해 말한다면,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입법이라고 합니다.먼저 교회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 조직입니다. 세 번째는 치리인데, 이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재할 사람을 제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았을 때 교회 법도에 어긋났다고 하면 벌을 주는 겁니다.
치리는 성도들이 법을 순순히 따라줘야 합니다. 지도자는 치리를 잘하고 성도들이 법을 따라주면 선을 이루는 치리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숙되고 양적으로 부흥됩니다. 교회는 부흥 발전이란 말을 쓰면 안되고, 부흥 성장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치의 원리이고 서론입니다.
권징은 교회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권고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권하고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관한 것으로,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규약과 법을 지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법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로, 감리, 성결, 침례, 순복음 교단이 있는데 각 교단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교단 총회가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법을 잘 따라주면 쉽고 따라주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어느 교단이든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중심으로 해서 총회, 노회, 교회, 개인이 움직여야 합니다.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해서 총회를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영국을 예로 들면 수상도 교통 위반을 하면 티켓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또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이라고 합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법도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법은 3년에 한번씩 개정됩니다. 그런데 법은 자주 바뀌면 안됩니다. 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의 유신정권처럼 3공, 4공,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은 총회장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헌법을 운영하고 해석하고 개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목사가 장로보다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홀수가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사법기관인 재판국입니다.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재판해주는 것입니다. 재판국도 목사가 한 사람 많습니다.
-몇몇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서 교회분열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주된 원인이 있다면요.
주원인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의견이 틀어지고 분쟁이 시작되는데, 사람 가운데 인격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죠. 또 사람 중에도 불안전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표출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분쟁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가족도 서로간 벽을 쌓고, 교단이 갈라지는 것은 의견 충돌로 시작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싸우고 분쟁을 통해 분파가 일어나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게 교단이 무너지는 주원인입니다.
교리와 성경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면에 불과합니다. 성경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내세우는 피켓에 불과합니다. 장로교가 갈라질 때도 성경 해석 차이로 갈라졌는데, 이를 교리 차이에서 갈라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식이고 주 내용은 감정입니다. 두 사람 혹은 두 단체의 의견충돌에서 시작해 생기는 감정으로 갈라집니다. 제가 볼 때 교파분열은 거의 이와 같습니다. 당사자들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법만 전공한 사람으로서 볼 때, 법만 지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을 줘도 서재에 껴놓고 보지 않습니다. 평소에 읽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찾기가 쉬운데, 준비를 하지 않으니 문제가 생깁니다. 에러는 계속 나오니 수정하고 보완해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교회법, 목회와 신앙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헌법을 알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전문가들은 전체를 알고 그런 시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를 보면서 나무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하면 딱딱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헌법강의가 중요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원법과 그 적용의 모법인 헌법이 준수되기를 소원했던 한 청년이 목회자가 돼, 교회법인 헌법을 재미있게 연구하고 적용하는 세월을 거쳐 이 분야 전문가가 됐다. 주인공 이남순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인천 남촌교회와 부천 일신교회, 미국 필라델피아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거쳐, 지금은 양평 매곡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또 서울서남노회장, 총회인권위원장, 총회헌법개정위원회 전문위원, 총회헌법위원장, 총회신학교육부장, 총회규칙부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해외한인장로회재판국 전문위원과 장신대•서울장신대•웨스터민스터대학원대학교에서 교회법을 강의하고 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재판국•헌법위원회에서 연합 헌법 세미나를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세계성경장로교회에서 개최한 가운데 강사로 초청된 이남순 목사를 만나봤다.
-이번 헌법세미나에서 다뤄질 내용과 소개를 해주십시오.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에서 여는 재판국 법리 세미나에 오기 시작한 것은 금년에 네번째입니다. 작년부터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이 연합해 법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북미주, 캐나다, 유럽, 남미 등에 넓게 퍼져있는 해외한인장로회 노회의 헌법 위원들과 이에 관계된 분들이 오셔서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에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4년 동안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현재 1년에 한번씩 미국에 오고 있는데,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책을 개정할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책을 참고해 돕고 있습니다. 헌법책은 1편에 교리, 2편에 정치, 3편에 권고와 징계로 이어집니다.
정치에 대해 말한다면,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입법이라고 합니다.먼저 교회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 조직입니다. 세 번째는 치리인데, 이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재할 사람을 제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았을 때 교회 법도에 어긋났다고 하면 벌을 주는 겁니다.
치리는 성도들이 법을 순순히 따라줘야 합니다. 지도자는 치리를 잘하고 성도들이 법을 따라주면 선을 이루는 치리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숙되고 양적으로 부흥됩니다. 교회는 부흥 발전이란 말을 쓰면 안되고, 부흥 성장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치의 원리이고 서론입니다.
권징은 교회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권고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권하고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관한 것으로,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규약과 법을 지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법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로, 감리, 성결, 침례, 순복음 교단이 있는데 각 교단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교단 총회가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법을 잘 따라주면 쉽고 따라주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어느 교단이든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중심으로 해서 총회, 노회, 교회, 개인이 움직여야 합니다.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해서 총회를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영국을 예로 들면 수상도 교통 위반을 하면 티켓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또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이라고 합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법도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법은 3년에 한번씩 개정됩니다. 그런데 법은 자주 바뀌면 안됩니다. 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의 유신정권처럼 3공, 4공,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은 총회장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헌법을 운영하고 해석하고 개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목사가 장로보다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홀수가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사법기관인 재판국입니다.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재판해주는 것입니다. 재판국도 목사가 한 사람 많습니다.
-몇몇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서 교회분열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주된 원인이 있다면요.
주원인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의견이 틀어지고 분쟁이 시작되는데, 사람 가운데 인격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죠. 또 사람 중에도 불안전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표출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분쟁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가족도 서로간 벽을 쌓고, 교단이 갈라지는 것은 의견 충돌로 시작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싸우고 분쟁을 통해 분파가 일어나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게 교단이 무너지는 주원인입니다.
교리와 성경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면에 불과합니다. 성경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내세우는 피켓에 불과합니다. 장로교가 갈라질 때도 성경 해석 차이로 갈라졌는데, 이를 교리 차이에서 갈라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식이고 주 내용은 감정입니다. 두 사람 혹은 두 단체의 의견충돌에서 시작해 생기는 감정으로 갈라집니다. 제가 볼 때 교파분열은 거의 이와 같습니다. 당사자들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법만 전공한 사람으로서 볼 때, 법만 지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을 줘도 서재에 껴놓고 보지 않습니다. 평소에 읽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찾기가 쉬운데, 준비를 하지 않으니 문제가 생깁니다. 에러는 계속 나오니 수정하고 보완해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교회법, 목회와 신앙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헌법을 알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전문가들은 전체를 알고 그런 시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를 보면서 나무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하면 딱딱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헌법강의가 중요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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