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오던 한 목회자가 최근 60일 수감형과 벌금을 선고받고 지난 9일(월) 수감됐다. 이유는 조닝(Zoning, 구역)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아리조나 피닉스 시에 거주하는 마이클 살몬 목사(Micheal Salmon)는 4.6에이커 규모의 가정 집에서 성경공부를 열었다는 이유로 코드위반혐의를 받아 최근 60일의 수감형과 3년의 집행유예, 벌금 1만2,180불을 선고받았다. 2005년부터 거실에서 15~20명이 모여 예배를 드려온 살몬 목사는 "집에서 풋볼 혹은 포커 모임이 열리면 허락하면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종교 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이클 살몬 목사 가정.ⓒMicheal Salmon Facebook

하지만 피닉스 시 측은 종교 자유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조닝'과 '적절한 허가'의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닉스 시 검찰 관계자 비키 힐 씨는 "이렇게 지속적인 모임을 갖는 경우, 화재 등 응급 상황을 대비해 출구를 터놓는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살몬 목사 부부는 유투브를 통해 자신의 집 내부와 전경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모임이 시의 요구를 위반한 것은 없다며, 오히려 이웃 주민들의 차가 주차공간을 막고 있는 것을 찍어 보이기도 했다.

피닉스 시와 살몬 목사 부부의 갈등은 2009년 여름, 시에서 수색 영장을 발부해 살몬 목사 가정을 수색, 코드 위반 사항을 점검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문제의 핵심은 살몬 목사 부부의 뒷뜰의 건물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느냐에 관한 것으로, 살몬 목사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검찰 측은 그렇다고 주장한다.

살몬 목사는 이를 두고 법원에 항소했으나, 아리조나 법원 역시 피닉스 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0년 1월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살몬 목사가 현재 위치에서 교회를 운영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화재와 조닝 코드" 변경을 필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살몬 목사의 변호사가 미국 순회법원에 살몬 목사 석방을 긴급 항소했으나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