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8일 워싱턴 주(州) 하원은 동성결혼법안 투표에서 찬성55 반대 4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워싱턴 주는 미국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하는 주가 됐다.
2004년부터 동성결혼에 공식 찬성 의사를 밝혔던 워싱턴 주지사 크리스 그레고리는 오는 13일(월) 오전 11시 30분 경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끝내기 위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 하원 동성애 법안 통과는 이미 예견돼 왔다. 상원투표 전부터 50명 이상의 의원이 법안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었고, 지난 주 법안 통과에 가장 큰 장애물 이었던 보수적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법안 제지에 물러나면서 동성애 법안 통과에 가속도가 붙었다.
주지사가 서명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90일 동안 입법과정을 마치고 6월 7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종교단체 등 반대자들은 주민 발의안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이 오는 6월 6일까지 12만577건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 법안 발효에 제동을 걸고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뒤집을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워싱턴 주가 동성결혼합법화 주가 되어도 종교기관이나 종교부속학교가 동성 결혼식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 주 상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SB6239) 투표에서 신호범 주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 외에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는 뉴욕,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버몬트, 뉴헴스셔어, 아이오와 주가 있다.
2004년부터 동성결혼에 공식 찬성 의사를 밝혔던 워싱턴 주지사 크리스 그레고리는 오는 13일(월) 오전 11시 30분 경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끝내기 위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 하원 동성애 법안 통과는 이미 예견돼 왔다. 상원투표 전부터 50명 이상의 의원이 법안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었고, 지난 주 법안 통과에 가장 큰 장애물 이었던 보수적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법안 제지에 물러나면서 동성애 법안 통과에 가속도가 붙었다.
주지사가 서명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90일 동안 입법과정을 마치고 6월 7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종교단체 등 반대자들은 주민 발의안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이 오는 6월 6일까지 12만577건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 법안 발효에 제동을 걸고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뒤집을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워싱턴 주가 동성결혼합법화 주가 되어도 종교기관이나 종교부속학교가 동성 결혼식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 주 상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SB6239) 투표에서 신호범 주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 외에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는 뉴욕,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버몬트, 뉴헴스셔어, 아이오와 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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