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논란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교원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3명의 교육의원들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교육 안정화와 교육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권조례에서는 학생의 수업 방해나 교사 모욕, 학칙위반시 지도를 받게 하는 등 교원 기본권이 학생 인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들에게는 교사가 직접 학교 밖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교장이 동등히 대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조항들이 많아 폐지돼야 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면죄부나 호도, 초점 흐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인권은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교칙 등으로 학교 내에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도리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성애와 임신·출산을 허용하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인권을 짓밟는 조항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지 않는다”며 “교권조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스승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3명의 교육의원들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교육 안정화와 교육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권조례에서는 학생의 수업 방해나 교사 모욕, 학칙위반시 지도를 받게 하는 등 교원 기본권이 학생 인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들에게는 교사가 직접 학교 밖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교장이 동등히 대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조항들이 많아 폐지돼야 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면죄부나 호도, 초점 흐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인권은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교칙 등으로 학교 내에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도리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성애와 임신·출산을 허용하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인권을 짓밟는 조항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지 않는다”며 “교권조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스승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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