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Human Relations Bill No. 3-12)을 발의한 탐 쿽 의원(Tom Qirk, 민주, 1지구)은 “직장을 구할 때는 단지 능력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문제는 지난 봄께 메릴랜드주 로즈데일 소재 맥도날드에서 한 트랜스젠더가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폭행을 당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메릴랜드 시민단체 MCRG(Maryland Citizens for a Responsible Government) 룻 제이콥스 대표는 이 법안 반대 성명서를 통해 “여성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사회가 여성으로 인정하는 남성(트랜스젠더)을 여성 화장실에 들어오도록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서,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이콥스 대표는 성명서에서 “이 법안이 악용될 때 펜실베니아 그린스버그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희생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린스버그 사건은 2004년 여자 옷을 입고 트랜스젠더로 가장한 48세 남성이 그린스버그살렘고등학교 치어리더의 락커룸을 습격한 일이다. 당시에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남성은 당시 '예전에 치어리더들의 사진을 몰래 찍은 적이 있다'고 증언해 문제를 일으켰다.
이 법안은 각 사업체 고용주들이 직원들과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트랜스젠더들을 받아들이는 규칙이 있는 화장실 변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보호 같은 규정은 언급되어있지 않다.
관련 공청회는 오는 2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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