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이하 한기총)가 19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서원동 왕성교회당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인해 정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총회 직전인 1시 40분경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정기총회 개최 자체는 허락하나, 대표회장 선거와 정관 개정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같이 판결한 이유는 최근 행정보류된 5개 교단의 회원권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대들은 논의 끝에 회기를 연장하며 차후 속회 일정 등 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총회를 정회했다. 또 길자연 현 대표회장의 임기를 차기 대표회장 선출시까지로 연장할 것을 결의했다.

정회 후 임원회는 예장 통합과 대신, 합신, 고신, 예성 등 5개 교단에 대한 행정보류를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또 신규 가입한 3개 교단(합동보수보수, 합보, 개혁정통)과 1개 단체(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의 회원권은 인정하기로 했고, 이광선 목사를 선거관리위원장에 복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