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등을 15일 임원회에서 재심의했으나, 참석한 임원들은 한기총의 모든 행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결의된 사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임원회에서는 행정보류된 4개 교단 및 개인과 관련, 이들이 한기총을 비방한 데 대한 입장 표명 요구를 따르지 않았던 데다가, 비방 행위를 계속했기에 불가피하게 임원회에서 그같은 조치를 결의했음을 확인했다. 신규 가입된 3개 교단 및 1개 단체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회원권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일부 개인들이 한기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는 “한기총의 회원은 교단과 단체이므로, 잘못이 있다면 교단과 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일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단 대표회장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CBS, 들소리신문, 뉴스앤조이, 기독교보 등 한기총에 대한 비방 기사를 상습적으로 게재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조치하기로 결의했고, 조성기 목사, 최삼경 목사(이하 통합), 양병희 목사(백석) 등도 한기총을 비방했다며 각각 해당 교단에 총대 교체 요청을 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 보고와 관련, 한기총의 직제에서 국장과 부장을 두는 대신 팀장과 간사 약간명을 두는 등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회원교단 전체 회비가 약 6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간 직원 급여를 기존 약 6억1천만원에서 약 3억원선으로 줄여,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임원회는 또 한국교회 현안과 관련, 개교회 재정과 관련된 고소·고발에 대해 한기총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의 이단 관련설에 관한 건은 질서확립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결산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으며, 신년하례예배는 2012년 1월 2일 오전 11시에 드리기로 했고, 조만간 실행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서는 최근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이단·신성모독’으로 결의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한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