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30일(금) 군목(Chaplain)은 자신의 소견에 따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주재할 수 있다고 발표해 또 한 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군목들은 군 내에서 일어나는 동성 커플들의 축하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군목들이 동성 커플 결혼식을 주재하는 여부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군목연합체 ‘Military Chaplains Association’ 게리 폴릿 대표는 “국방부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군목들은 여전히 종교적 요구사항에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임을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법이 지난 달 20일 자로 미군 내에서 철폐됐다. DADT는 동성애자가 성적 취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관은 부하의 성 정체성에 대해 묻지 않도록 한 법안으로 1993년 빌클린턴 행정부 당시 제정돼 동성애자 차별 조항으로 여겨져 왔다.
이 법의 폐지로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성적 취향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됐다. 법안 폐지 전 동성애가 적발됐을 때도 묵인할 수 밖에 없던 상황도 오히려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어 군대 내 동성애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동성 커플은 워싱턴 D.C. 를 포함해 총 6개 주(코네티컷,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뉴 햄프셔, 뉴욕, 버몬트 주)에서 결혼이 합법화 되어 있다. 이외 메릴랜드 주를 포함 몇몇 주에서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는 않되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41개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금지돼 있다.
미 국방부 “군목도 자유롭게 동성결혼 주재하라” 충격
군목연합체, 여전히 종교적 요구사항 따라야 할 것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