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알라바마의 베이 미넷이란 도시에서 9월 27일부터 시행되려던 한 법안이 헌법 위배 여부를 놓고 시 당국의 검토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경범죄에 한해 초범인 경우 교회로 갈지 감옥으로 갈지 택할 수 있게 한다. 교회를 택할 경우 1년 동안 1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린 후,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감옥을 택할 경우, 당연히 벌금을 내고 감옥에 수감된다.

LA카운티 문양의 십자가 제거, 학교 내 십자가 철폐 등 기독교적 이슈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온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이 문제에도 나서면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그들은 이 제도가 정교분리와 종교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나섰고, 시 당국은 시 검사장 등에게 자문을 구한 후 시행을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는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건전한 사회 활동에 참여함을 통해 감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교화될 수 있으며, 이것이 교정 시설에 드는 막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는 시민자유연맹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정교분리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경범죄자라 해도 교회에 출석하면 벌금과 수감생활이 유보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에 수감생활까지 해야 한다는 면에 초점을 맞추면 충분한 논쟁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시민자유연맹은 시 당국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그 다음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시장과 시의원 및 경찰서장에게 “종교적이지 않은 다른 단체들을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비슷한 법을 입안해 실행하려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버지니아 등에서의 사례에 대해 연방법원과 각 주법원은 “당국이 범죄자들에게 교회에 가거나 가지 말게 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이 논쟁은 교회가 경범죄자들에게 있어서 감옥보다 더 나은 교정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억지로 교회에 보내느냐 마느냐로 논점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이 미넷의 경찰서장 마이크 로랜드는 “나는 이 프로그램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고수할 것이고 계속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