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하용조 목사를 대신할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후보 5명 중 4명이 교회 소속 부목사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회 청빙위원회(위원장 최도성 장로)가 교단(예장 통합) 총회 헌법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이는 부목사는 바로 위임목사가 될 수 없고 위임목사가 되려면 교회를 사임한 뒤 2년 이상 지나야 한다는 교단법 때문이다. 현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후보 부목사들은 모두 이 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온누리교회 청빙위는 전임인 故 하용조 목사가 갑자기 소천해 담임목사 유고 상태가 빚어졌고, 빠른 교회 안정을 위해 교회 사정에 밝은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총회 헌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
일단 총회 헌법위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이 불가능하다는 1차 결론을 내렸지만, 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는 재심의를 요청했다. 온누리교회는 만약 부목사가 후임으로 결정되고 교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2년 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목사는 바로 위임목사가 될 수 없고 위임목사가 되려면 교회를 사임한 뒤 2년 이상 지나야 한다는 교단법 때문이다. 현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후보 부목사들은 모두 이 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온누리교회 청빙위는 전임인 故 하용조 목사가 갑자기 소천해 담임목사 유고 상태가 빚어졌고, 빠른 교회 안정을 위해 교회 사정에 밝은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총회 헌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
일단 총회 헌법위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이 불가능하다는 1차 결론을 내렸지만, 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는 재심의를 요청했다. 온누리교회는 만약 부목사가 후임으로 결정되고 교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2년 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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