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목요일 미시시피 주에서 낙태 불법화 법안이 채택되었다.
이는 1973년, 낙태 절차를 합법화한 최고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이다.

Haley Barbour 주지사에 의해 결정된 이번 법안은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할 것 같아보인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어떤 사람이라도 낙태를 시행할 경우에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을 선고 받는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역시 적용되며 또한, 낙태를 원하는 자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태아의 심장소리를 들려주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오직 강간이나 임산부의 생명에 위협이 가는 경우에만 예외로 적용, 낙태를 허용하지만 근친상간일 경우에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법안 제안자는 "최종목표은 미 보수 최고법정 판사인 Roe v. Wade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 전체의 낙태법을 개정하고자하는 의지를 비췄다.

미시시피는 낙태논쟁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주들 중 하나이며 남부 캐롤라이나 법률가들은 임산부들에게 태아의 초음파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법안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