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졌듯 무상급식 투표 다음에는 미션스쿨에 족쇄를 가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공개한 조례안에 따르면 ‘양심·종교의 자유’는 제15조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갖는 통상적 의미와는 달리, 조례에는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보다는 ‘원하지 않는 종교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에 집중하고 있다.
제15조 3항의 각 호에는 ①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②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③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④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불이익을 주는 차별행위 ⑤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⑥특정종교를 비방·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⑦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⑧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를 해설한 곳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금지 항목을 세부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종교 강요 금지의 내용은 애초 교육부 지침으로 존재했으나,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로 폐지되고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지침을 제정토록 했다”며 “종교 강요 금지를 조례에 포함시켜 관련 규정의 위상을 상향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설했다.
이중 5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과목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교교육이 목적인 미션스쿨에 종교과목 외에 대체과목을 굳이 개설해서 학생들이 선택하게 한 다음, 대체과목에는 시험이나 과제도 부과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종교교육보다 편안하게 느끼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아주 독실한 기독 학생들 외에 대다수는 당연히 예배나 성경공부가 따분해지고, 채플과 성경공부 수업은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션스쿨’은 1백년 전 봉건시대에 선교사들이 근대교육을 위해 건립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기관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전 재산과 일생을 바쳐 학교를 세웠고, 일제 치하에서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한 인재들을 맡아 길러왔다. 이와 함께 당시 항일의 상징이었던 ‘기독교’ 사상을 고취시켜 민족을 깨웠다. 학생인권조례는 미션스쿨의 이같은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종교교육’이라는 설립목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관계자들은 “종교 의무교육을 종교강요라는 비호감 언어로 바꿔놓고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종교교육을 비인권적이라 매도하고 있다”며 “학교의 설립목적을 의무화하는 것을 강요라 한다면, 숙제나 체험학습, 수행평가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위도 강요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6호의 ‘특정종교를 비방·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에 대해 “사실상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는 의도이자 전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풀이했다. 이웃종교와의 합리적 비교조차 불가능해지고, 기독교 교리인 ‘우상숭배는 죄’라는 교육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자, 설교까지 감시받던 일제시대 발상”이라며 “교육감은 하나님만 믿는 기독교가 편견으로 보일지 몰라도, 기독교인들에게는 교육감의 그러한 종교관을 모든 학생들에게 심는 것 자체가 편견이자 편향적”이라고 강조했다.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미션스쿨에게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부여해 기독교인 학생들만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학생들에게 완벽한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조례안을 만들고 종교사학을 공립학교처럼 바꾸려는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기간 중 공교육에 미션스쿨이 필요없다면 자율형 학교로 전환시켜 달라는 제안에 대해 “자율형 학교로 독립시키면 교육감 정책을 펼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미션스쿨들의 혜택은 누리면서, 건학이념인 종교교육은 존중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외에도 7호에서는 학교 행사를 종교시설에서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션스쿨과 교회의 협력을 차단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공개한 조례안에 따르면 ‘양심·종교의 자유’는 제15조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갖는 통상적 의미와는 달리, 조례에는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보다는 ‘원하지 않는 종교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에 집중하고 있다.
제15조 3항의 각 호에는 ①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②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③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④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불이익을 주는 차별행위 ⑤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⑥특정종교를 비방·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⑦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⑧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를 해설한 곳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금지 항목을 세부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종교 강요 금지의 내용은 애초 교육부 지침으로 존재했으나,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로 폐지되고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지침을 제정토록 했다”며 “종교 강요 금지를 조례에 포함시켜 관련 규정의 위상을 상향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설했다.
이중 5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과목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교교육이 목적인 미션스쿨에 종교과목 외에 대체과목을 굳이 개설해서 학생들이 선택하게 한 다음, 대체과목에는 시험이나 과제도 부과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종교교육보다 편안하게 느끼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아주 독실한 기독 학생들 외에 대다수는 당연히 예배나 성경공부가 따분해지고, 채플과 성경공부 수업은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션스쿨’은 1백년 전 봉건시대에 선교사들이 근대교육을 위해 건립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기관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전 재산과 일생을 바쳐 학교를 세웠고, 일제 치하에서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한 인재들을 맡아 길러왔다. 이와 함께 당시 항일의 상징이었던 ‘기독교’ 사상을 고취시켜 민족을 깨웠다. 학생인권조례는 미션스쿨의 이같은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종교교육’이라는 설립목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관계자들은 “종교 의무교육을 종교강요라는 비호감 언어로 바꿔놓고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종교교육을 비인권적이라 매도하고 있다”며 “학교의 설립목적을 의무화하는 것을 강요라 한다면, 숙제나 체험학습, 수행평가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위도 강요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6호의 ‘특정종교를 비방·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에 대해 “사실상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는 의도이자 전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풀이했다. 이웃종교와의 합리적 비교조차 불가능해지고, 기독교 교리인 ‘우상숭배는 죄’라는 교육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자, 설교까지 감시받던 일제시대 발상”이라며 “교육감은 하나님만 믿는 기독교가 편견으로 보일지 몰라도, 기독교인들에게는 교육감의 그러한 종교관을 모든 학생들에게 심는 것 자체가 편견이자 편향적”이라고 강조했다.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미션스쿨에게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부여해 기독교인 학생들만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학생들에게 완벽한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조례안을 만들고 종교사학을 공립학교처럼 바꾸려는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기간 중 공교육에 미션스쿨이 필요없다면 자율형 학교로 전환시켜 달라는 제안에 대해 “자율형 학교로 독립시키면 교육감 정책을 펼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미션스쿨들의 혜택은 누리면서, 건학이념인 종교교육은 존중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외에도 7호에서는 학교 행사를 종교시설에서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션스쿨과 교회의 협력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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