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 5개 보수단체가 본국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한을 지난 8일과 10일 사이 대한민국 정부에 발송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미자유연맹(총재 강필원),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숄티), 한미애국총연합회(총재 권동환), 미주탈북자선교회(대표 마영애), 자유민주연합(총재 유흥주) 이 뭉쳐 “북한인권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4일(수)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낸 5개 단체 대표들은 “미국과 일본은 벌써 여러 해 전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현실을 외면하고 책무를 방기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개 단체 중 하나인, 미주탈북자선교회 마영애 대표는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북한 인권법안을 제정한 상황에서, 한 민족인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인권 방관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1년 4개월 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빨갱이가 아니고서는 북한인권법을 반대할 수 없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정신차려야 한다. 한나라당은 눈치를 보지 말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엄청난 숫자의 아사자,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희생이 많다. 30만 난민들은 남의 나라를 방황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엄청난 인원을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난립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민족이 60년 넘도록 갈망해 온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시행했던 햇볕정책은 온갖 물자, 의약품을 지원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북한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북한을 대한민국 땅의 일부로서 여기는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북한인권법은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조선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제 17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재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북한인권법에서 제시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미자유연맹(총재 강필원),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숄티), 한미애국총연합회(총재 권동환), 미주탈북자선교회(대표 마영애), 자유민주연합(총재 유흥주) 이 뭉쳐 “북한인권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4일(수)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낸 5개 단체 대표들은 “미국과 일본은 벌써 여러 해 전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현실을 외면하고 책무를 방기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개 단체 중 하나인, 미주탈북자선교회 마영애 대표는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북한 인권법안을 제정한 상황에서, 한 민족인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인권 방관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1년 4개월 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빨갱이가 아니고서는 북한인권법을 반대할 수 없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정신차려야 한다. 한나라당은 눈치를 보지 말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엄청난 숫자의 아사자,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희생이 많다. 30만 난민들은 남의 나라를 방황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엄청난 인원을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난립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민족이 60년 넘도록 갈망해 온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시행했던 햇볕정책은 온갖 물자, 의약품을 지원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북한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북한을 대한민국 땅의 일부로서 여기는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북한인권법은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조선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제 17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재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북한인권법에서 제시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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