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기독교TV(회장 감경철, 사장 구본홍)가 최근 잇딴 고소 건과 관련해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적극 해명했다.
구본홍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남서울비전교회 최요한 목사가 감경철 회장에 대해 온갖 음해와 허위선전으로 괴롭혀 온 데 대한 검찰 수사결과와 CTS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일자로 수원지방검찰청이 최요한 목사를 비롯한 목사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기소했는데, 3년간 끌어온 이 사건에서 비로소 최 목사의 주장이 허위이며 그로 인해 CTS와 감 회장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송영우 부사장이 그간 경과를 보고했다. 송 부사장에 따르면 최 목사 등이 사정기관에 두 차례 진정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송 부사장은 “처음에는 10개를 언급하더니 17개로 부풀렸을 뿐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받자 동일 사항을 확대 가공하여 재차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CTS는 오랜 기간 내부 검토를 거쳐 복음방송을 위해 부득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통한 보호를 청구했고, 최요한 목사와 끝까지 그에 동조한 두 명의 목사를 1차로 검찰에서 기소했다”고 전했다.
송 부사장은 “지난 2000년 7월 파산 직전의 CTS를 회생시키기 위해 수십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면서 사장으로 취임한 감경철 회장은 과거 경영진으로부터 받은 수백억의 채무를 청산했고, 2002년부터 줄곧 흑자 경영을 실현해 왔다”며 “감 회장은 취임 이후 한 푼의 급여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께 헌신했으므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내용의 중상모략을 받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부터 CTS를 음해하는 반기독교적·악의적 행동에 침묵하지 않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물들을 첨부해 검찰에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서는 거짓 선전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CTS 측은 근거자료로 1·2차 진정사건 무혐의 처분결정서, 명예훼손금지 가처분결정, 출판문 등에 의한 명예훼손고발 처분결정서 등을 제시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CTS가 절도혐의로 고소한 최요한 목사(남서울비전교회)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구본홍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남서울비전교회 최요한 목사가 감경철 회장에 대해 온갖 음해와 허위선전으로 괴롭혀 온 데 대한 검찰 수사결과와 CTS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일자로 수원지방검찰청이 최요한 목사를 비롯한 목사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기소했는데, 3년간 끌어온 이 사건에서 비로소 최 목사의 주장이 허위이며 그로 인해 CTS와 감 회장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송영우 부사장이 그간 경과를 보고했다. 송 부사장에 따르면 최 목사 등이 사정기관에 두 차례 진정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송 부사장은 “처음에는 10개를 언급하더니 17개로 부풀렸을 뿐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받자 동일 사항을 확대 가공하여 재차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CTS는 오랜 기간 내부 검토를 거쳐 복음방송을 위해 부득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통한 보호를 청구했고, 최요한 목사와 끝까지 그에 동조한 두 명의 목사를 1차로 검찰에서 기소했다”고 전했다.
송 부사장은 “지난 2000년 7월 파산 직전의 CTS를 회생시키기 위해 수십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면서 사장으로 취임한 감경철 회장은 과거 경영진으로부터 받은 수백억의 채무를 청산했고, 2002년부터 줄곧 흑자 경영을 실현해 왔다”며 “감 회장은 취임 이후 한 푼의 급여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께 헌신했으므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내용의 중상모략을 받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부터 CTS를 음해하는 반기독교적·악의적 행동에 침묵하지 않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물들을 첨부해 검찰에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서는 거짓 선전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CTS 측은 근거자료로 1·2차 진정사건 무혐의 처분결정서, 명예훼손금지 가처분결정, 출판문 등에 의한 명예훼손고발 처분결정서 등을 제시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CTS가 절도혐의로 고소한 최요한 목사(남서울비전교회)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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